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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용불량자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 이민 신청에 큰 문제 없습니다
투자이민을 신청하려 합니다.
저의 부부는 50대 중반이고, 각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했었습니다.
현재 아내는 신용불량자이고, 사업체는 폐업상태입니다..
주신청인을 저로 할경우, 사업체 조건이나 자산증빙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아내의 신용불량인 상태가 이민신청시 거절의 이유가 될수있는지요.
투자금이 오르기 전에 빨리 접수를 하길 원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안녕하셔요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관련 상담 팀 입니다.
캐나다 투자 이민의 경우 투자금과 자산증빙액수가 상향조정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번주 말에 이민국에서 그 내용을 공표하고 6월말까지는 신규 서류 접수를 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투자이민 접수를 받지 않을 예정이라서 이민 컨설팅을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기존에 준비하셨던 많은 고객님들께서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시간이 촉박한 지라 현재 캐나다 투자 이민 신청을 계획하신다면 최대한 빠른 결정을 하시기 권유드립니다.
고객님이 주신청자인 경우 연방투자이민에 적합한 조건 즉 재무제표상의 사업체 조건이나 80만불 이상의 자산 증빙이 되신다면 투자이민 신청 가능하십니다. 배우자분의 사업체 폐업 상태나 신용 불량 기록은 이민 신청시 비자 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래의 캐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 특징과 내용을 확인 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고객님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에서 오랜 시간(20년 가까이)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누시기를 희망 드려봅니다.
투자이민의 장점과 특징:
캐나다 정부에서 금액을 보증하므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음
투자금은 캐나다 이민성에서 각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운용한 후 신청자에게 100% 환급
40만불이 아니더라도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약 1억원 정도로 투자 금을 맞출 수 있음
기업이민과 같은 조건부영주권이 아님
사업이행 의무 조건 없음
전 가족 무 조건부 영주권 발행
거주지에 대한 제약이 따르지 않음
영어/불어 능력이 필수가 아니며 학력제한이 없음
직장인/사업자 둘 다 신청가능
서류만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짐
연방투자이민 사업자 자격요건: 이민신청일 이전 5년 중 최소 2년간 적합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 하며(10% 이상) 연간 총 매출액 및 순수익, 순자산, 근로자수(풀타임) 4가지 항목에서 2가지 이상 2년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항 목 100 % 지분일 때 50% 지분일 때 1. 매출액 C$ 500,000 C$ 1,000,000 2. 당기 순이익 C$ 50,000 C$ 100,000 3. 자본 총계 C$ 125,000 C$ 250,000 4. 직원 수 2 4
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 캐나다 이민 상담팀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