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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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 관한 질문 답 입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신체검사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인력이민으로 진행했구요

진행시점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 아내가 세달전에 위암수술을 받았습니다..

초기에 빨리 수술이 되서 항암치료도 받지 않고, 수술후에 1주일간 입원후 퇴원해서 한달에 한번 경과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젊고 회복도 빨라서 재발위험이나 이런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신체검사할때가 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의사 소견서를 가져가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단지 암수술이란거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거절될 수 도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고개님

이민 법인 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문의 주신 "단지 암수술이란거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거절될 수 도 있는지../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거절 되지 않는다든지."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거절이 될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암 수술을 받고 약 5년이 지나서 재발의 소지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으면 좀더 안정적으로 진행 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3개월전에 수술을 끝냈고 지금은 경과를 봐야 하는상황인데 시간적으로 얼마 안됐다는 부분이 약간 걱정 스럽기는 하지만 의사의 소견이 간단한 종양 제게 수술이였다면 참작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보통 신검에서 유의 하셔야 하는 부분은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활동성 B형간염과 같은 병력은 조심하셔야 하고요.. 일단은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신검을 받으시고, 담당 의사으 소션도 들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좀더 궁금 하신 부분은 문의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전문 인려 이민 상담자,

연락처: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