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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시 아이들 학교 문의 및 영주권 갱신 요건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투자이민 후에 아이들 학교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미국이민을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캐나다이민으로 고려중이긴 한데,
우리 아이가 현재 중학생인데, 미국에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보내는것보다, 캐나다에서 준비하는편이 유리하다는 생각인데요..
캐나다도 나름 학군이 있는지,, 공립학교가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진학률이 높은 사립학교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투자이민신청시 4만불 예치를 한 이후에 5년을 기다려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영주권 갱신을 할 수 없을거란 생각인데,, 그럼 예치금을 돌려받은후에
캐나다에 거주하는 부인과 자녀는 계속해서 신분유지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유지 조건은 5년 중에 2년 (730 일) 을 체류하는 사람에 한 해 갱신 자격이 유지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 자 거주 요건을 유지한 사람에 한 해 영주권 갱신이 가능 하십니다.
고객님의 경우 상황이 허락치 않으면 굳이 갱신 자격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가족분이 영주권 갱신을 하시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관한 정보는 고객님께 저희가 메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민법인대양에서 유선상으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드림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