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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캐나다 배우자초청이민 관련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00 고객님
저희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주 상세한 내용을 적어주셨네요^^
많이 걱정이 되셔서 이런 저런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폰서의 재정증빙 자료는 충분히 저희 대양이 쌓은 노하우와 tip을 통해 준비시켜 드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체크리스트 상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실 사안은 아니고, 저마다 사정과 여건이 다 다른 만큼 이민관의 시각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보완해야 하고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저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 진행의 특징, 절차 및 장단점 등은 곧 유선상담 또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전화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자면 장황해 질 수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배우자초청이민 수속대행을 위해 상담 도와 드릴 것이며, 저희가 이제까지 배우자초청이민 100% 승인율을 쌓아온 만큼 더욱 노력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상담팀 드림.
원본글 :
안녕하세요?? 안지영 입니다.
방문 상담 후 바로 서류준비에 착수 하고 싶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저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캐나디언 남자와 한국인 여자 커플로 2011년 한국의 직장에서 만나 연애해온 커플입니다.
남자친구는 그당시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지내왔었고 저는 그학원의 스탭이었구요.
그후 남자친구는 계약을 연장하면서 2013년 8월까지 한국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내다 중국으로 가서 여행도 하고 친구와 같이 학생을 가르치며 관광비자로 3개월 단위로 한국 과 중국을 오가며 지냈구요.
그사이 작년 남자친구 생일에 캐나다를 한번 방문 했었고 , 올 여름에도 캐나다에 약 삼주정도 지내다 왔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졸업 후 바로 한국으로 와 직장생활을 시작했었고 2013년 그당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남인 본인이 이제는 본국에서자리를 잡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건너 갔지요. 할아버지 유산을 모두 물려 받은 외동딸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캐나다 온타리오 윈저에서친구와 공동으로 임대업을 하고 여동생과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올해 여름 윈저의 임대업과 집을 모두 처분하고 한국에서 다시 영어강사를 하려다가 그 계획을 접고 온타리오 런던으로 와서 어머니와 이혼한 친아버지와 같이 자영업으로 집을 수리하는 사업을 올 7월 부터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 나가는 상황입니다.
나이도 그렇고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져 이제는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올 1월 한국에 들어와 초촐히 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 후 캐나다로 출국하여 인사이드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현재는 런던에서 남자친구는 아파트를 렌탈하여 생활하고 있고 아버지와의 사업은 자리를 잡아 나가는 중이라아직 소득이 많지 않은 관계로 소득신고나 세금납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도 없고 자영업인 경우는 세금 납부를 충실히 하고 있어야 서류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는 내년 6월 사업을 시작한지 약 일년 후 어느정도의 손익분기에 다다르면 소득신고나 세금납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족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모두 잡고 계셔서 공동명의로 있던 집을 처분한 후 모든 돈을 여동생 집사주는데 쓰셨다고 합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렌탈비를 1200불씩 내고 있는 상황이구요, 좋은 어머니이시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머니께서는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하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모할머니께서는 자식이 없고 제 남자친구를 이뻐하셔서 유언장에 이미 물려줄 재산을 기재 해 놓으셨다고 하네요.
초청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의 레터나 재산증명이 도움이 될 수 도 있다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으나본인은 어머니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정부기관에 모두 오픈하고 싶지 않을 꺼라고 우리 힘으로 진행 하자고 하네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둘다 초혼에 신체 건강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둘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 사실이 거짓이 아니니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이후 2013년 8월이후 본국에서 자리 잡기 위하여 고군분투 중인 사실을 어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초청인의 잔고증명이나 평잔이 소득신고나 세금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 점과 어느 정도 절충 될 수 있을까요?
저도 한국에서 출국할때 어느정도의 생활비는 가지고 갈 생각이긴 하나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민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보니 페어퍼상 자신은 마치 캐네디언이 아닌 것 같다고 걱정을 하네요.
초청인의 소득증명관계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1월에 캐나다 입국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할거라고 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관광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내년 1월 입국시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남자친구 말대로 내년 6월정도 영주권 신청전 어느정도 세금 납부를 진행하다가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전 인사이드로 신청 할 예정인데 아웃사이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럼 대행사에서 한국에서 이뤄져야 하는 서류 조회 및 발급을 해주시는 건지요?
아웃사이드가 나을까요?
금액은 얼마인지요? 그리고 혼인신고 후 서류 발급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혼인신고에서 서류 준비까지 통상 얼마나 시간이 걸리까요? 한국에서 체류를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두서 없이 장황하게 글을 썼네요. 아무래도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다 아셔야 답변이 편하 실 것 같아서요. 작은 세세한 것 까지 처음 겪는일이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지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