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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전세 인대차 계약서를 통한 자산 증빙 ?
주정부이민으로 캐나다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자산증빙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는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입니다.
부모님은 4층에, 저의는 3층에 거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전세계약서 이런걸 적지도 않고해서,,
저의가 들어갈 때 기존에 살던 사람은 전세금 1억1천 만원이었습니다.
결혼한지 5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시세가 좀더 올랐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경우에 아버지와 저와의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저와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퇴직금 예상금을 다하면 2억원이 조금 넘을거 같고,
제 명의의 약간의 토지가 있는데, 이게 한 5~6천정도 하면 1억 2천~3천 정도 모자를 듯 한데,
이 모자른 금액만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될런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소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적으로 드린다면, 부모님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여 자산증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주정부 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 에 기준을 본다면, 최소 CAD$300,000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할 때, 고객님의 예측 자산 자산은 ;
1. 토지 : 약 6천 만원
2. 금융 및 예상 퇴직금 : 2억원
3.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서 : 약 1억 천만원 이상(이 금액에 대한 납입 사실 증명)
최소 총 3억 7천 이상을 증빙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고객님과 캐나다 주정부 프로그램(매니토바, 사스캬츈, 뉴브런즈윅, 등) 가장 적절한 정착치 및 사업 구상을 위해 ㈜이민법인 대양의 20년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로써 현지 사정에 누구보다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를 희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