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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답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아트로 1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일이니, 직원도 없고, 현금매출이 많아 신고도 적게 하다보니 소득금액도 좀 적은편입니다.
예전에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언니가 캐나다에서 네일아트샵을 운영하는데, 괜찮다고 해서요
저도 가서 한번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구요
자산은 남편명의로 아파트가 2채있어서 어렵지 않을 꺼 같은데요
제가 캐나다이민을 갈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안녕 하세요, 고객님
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우선 주정부 사업이민/퀘벡 투자이민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장이라 하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것 같고 사업주 경력으로 신청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사업이민의 자산 자격요건은 약 C$35 만불이 되셔야하고 영주권 받고 주에 들어가셔서 C$15만불 정도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이부분의 자격이 되신다면 우선 가능 하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받기전에 C$7만5천불의 예치금(즉 소규모 사업을 하기위한 예치금을 캐나다 주정부에 입금을 하면) 후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산증빙 80만불이 가능하시고, 40만불의 투자/12만불 대출이 가능 하시다면 가능 합니다
또하나, 본인의 사업주로서 증빙 자료들에 관한 부분인데 그러한 서류들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며 개인적으로 가능 여부가 다 다르기에 유선상담 혹은 방문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남겨 주신 유선 번호로 오늘 오후 3시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요청 하신 시간에 정확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민 법인 대양 주정부 이민 전문 상담자
연락처: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