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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초청 관련, 답변 드립니다
조그마한 자영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문인력으로는 갈수 없고해서, 주정부이민을 고려중입니다.
저는 결혼후 쭉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있는것도 아니고해서, 어머니와 함께 이민을 가야합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제가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부모님 초청을 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동반가족으로 같이 진행을 해볼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요건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빠른시간내에 저의 어머니와 함께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만약, 캐나다 주정부 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준비 중 이시라면, 보다 상세한 자격 조건을 확인 후, 주신청자께서 가족과 함께 주정부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에서 최소 1년(12개월) 간 소득을 제출 하여, 그 소득 기준에 따른 부모(어머니)님 초청이 가능 하십니다. 보다 상세한 소득 기준을 아래 표에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초청을 위한 2010년 기준소득
가족 수(어머니 포함) 기준소득
2 C$ 27,601
3 C$ 33,933
4 C$ 41,198
5 C$ 46,727
6 C$ 52,699
소득기준은 국세청에 신고했거나 신고 예정인 연 소득으로 초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산이 가능하나, 초청대상자(어머니)의 자산이나 소득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민법인 대양에서는 현재 부모님/형재/자매 초청 관련하여, 수속을 대행 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시면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