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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니다
원본글 :
이민박람회를 다녀오긴 했는데,
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정확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마니토바에 형님이 있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권자인 형님 명의로 사업체를 시작하고, 전 일단 지분만 투자하려고합니다.
마니토바 주정부이민 신청시에 사업계획서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분만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걸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 하세요, 고객님
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우선 고객님이 주정부 사업이민 진행을 하실때 지분 투자 형식으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지분 투자를 사업계획에 본인 자산중에서 적어도 15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이미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는 지분율이 최소 33.3%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현지 사업체 운영에 뛰어들어서 management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님 명의로 사업체 시작후 신청자가 지분만 투자하는 방법의 사업경영과 사업계획서는 실제적적으로 마니토바 주정부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진행이 사실 어렵다는 부분인데, 사업진행의 지분율등에 관해 좀더 확실히 진행을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드릴 수 있으니 유선 번호를 남겨 주시면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전문 상담자.
연락처:02)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