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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담당입니다.
먼저 당사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아래 파란색으로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검색해본 결과 여기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는 것 같아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우 2008년경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 취직이 되어 귀국했습니다.
그 후로도 미국에 몇 번 왕복했고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한 시기는 2010년 12월 경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정착한지 오래 돼서 영주권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에 출장갈 일이 종종 있는 상황입니다.
1. 영주권 반납 서류인 I-407을 보면 항목 6(c)에 Date of Abandonment of Status,
즉 영주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날짜를 적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날짜를 적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가령 미국에서 출국한 2010년 12월 경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날짜를 적어야 할 지요?
거기 기입하는 날짜가 서류상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요?
이 항목은 실제 영주권 포기 신청 확인을 영사에게 받은 날로 신청자가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날짜는 영사 앞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날짜에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2.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 당시에 제 아내가 저와 같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저만 영주권 카드를 받고 아내는 못받은 상태로 아내도 같이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귀국후 아내의 영주권이 발급 완료되어
저희가 미국에서 살던 주소로 우편으로 뒤늦게 아내의 영주권 카드가 발송됐는데
그때 이미 저희가 귀국한 상황이라 수령을 못하는 바람에
아내의 영주권 카드가 다시 이민국으로 반송된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래 영주권 포기 신청할 때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사모님의 경우 이민국에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었다면
그게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민국에 확인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의 status는 어떻게 되는 지요?
status 는 아직까지는 영주권자 신분이십니다.
아내도 혹시 대사관에 가서 영주권 포기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네, 맞습니다. 영주권 포기는 주신청자, 동반가족 구분 없이 각자 하셔야 합니다.
아내 역시 앞으로 미국 출장갈 일이 있는 상황입니다.
3. 영주권 반납 이후 다시 미국을 방문하고자 비자 신청을 한다면, 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한 싯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지나야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앞으로 1~2개월 이내로 방문 비자, 그리고 수 개월 이내로 J-1 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에 있어서도 제가 예전에 (2000년) 비자 거절 경험이 있어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비자 신청은 포기한 후 바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B1/B2 신청은 과거와는 달리 ESTA라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발급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B1/B2 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지
저희 변호사님을 통해 정확히 상담 받으신 후 진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섣부르게 신청했다가 거절이되면
ESTA로도 들어가실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거절 시점이 2000년 정도면 시기적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아 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