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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반납 및 비자 관련
안녕하세요,
검색해본 결과 여기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는 것 같아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우 2008년경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 취직이 되어 귀국했습니다.
그 후로도 미국에 몇 번 왕복했고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한 시기는 2010년 12월 경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정착한지 오래 돼서 영주권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에 출장갈 일이 종종 있는 상황입니다.
1. 영주권 반납 서류인 I-407을 보면 항목 6(c)에 Date of Abandonment of Status,
즉 영주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날짜를 적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날짜를 적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가령 미국에서 출국한 2010년 12월 경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날짜를 적어야 할 지요?
거기 기입하는 날짜가 서류상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요?
2.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 당시에 제 아내가 저와 같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저만 영주권 카드를 받고 아내는 못받은 상태로 아내도 같이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귀국후 아내의 영주권이 발급 완료되어
저희가 미국에서 살던 주소로 우편으로 뒤늦게 아내의 영주권 카드가 발송됐는데
그때 이미 저희가 귀국한 상황이라 수령을 못하는 바람에
아내의 영주권 카드가 다시 이민국으로 반송된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의 status는 어떻게 되는 지요?
아내도 혹시 대사관에 가서 영주권 포기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내 역시 앞으로 미국 출장갈 일이 있는 상황입니다.
3. 영주권 반납 이후 다시 미국을 방문하고자 비자 신청을 한다면, 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한 싯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지나야 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앞으로 1~2개월 이내로 방문 비자, 그리고 수 개월 이내로 J-1 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에 있어서도 제가 예전에 (2000년) 비자 거절 경험이 있어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