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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전문인력으로 이민을 준비 중 입니다..
저의 남편이 맏아들이라 이민 후에 시어머님을 모셔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함께 거주를 하고 있구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영주권 취득 후 부모님 초청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이미 캐나다 전문인력(기술이민)을 준비 중 이라,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에 대한 설명 및 답변 보다는 고객님께서 이민 후(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부모님(시어머님)을 캐나다에 모셔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모님 캐나다 초청이민의 조건은(2010년 5월 기준):
가족 수 기준 소득(캐나다 소득 보고)
2 CDN$ 27,601/년
3 CDN$ 33,933/년
4 CDN$ 41,198/년
발췌: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ponsor/relatives-apply-who.asp
초청이민(부모님 포함)의 경우, 주신청자에 소득기준은 초청자와 초청대상자 숫자를 포함한 총 가족 수와 초청신청 날짜 이전 최근 12개월(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수에는 미성년자녀가 포함되어 22세 미만 동생이 있다면 부모와 함께 초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국세청에 신고했거나 신고 예정인 연 소득으로 초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산이 가능하나, 초청대상자의 자산이나 소득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총 가족 수와 소득기준만 맞으며 바로 초청할 수 있으나, 캐나다 영주권자는 소득기준 상 캐나다 거주 1년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에서 영주권자로 전환되었으며, 소득기준이 맞다면 이미 캐나다에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문인력(기술이민) 이민을 준비 중 이시거나, 수속(타 이주공사) 중 이라 해도 언제든 연락 주셔서, 보다 상세한 초청 관련 ㈜ 이민법인 대양 전문가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