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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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주)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전문인력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조건으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You must have at least one continuous year of full-time, paid work experience or the equivalent in part-time continuous employment

2. You must have had this experience within the last 10 years

3. Your work experience must be SKILL TYPE O(managerial occupations) or SKILL LEVEL A or B on the Canadian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NOC).

 

고객님의 직종은 우선 3번에 포함됨과 동시에 38개 직종군에 포함되는 NOC#3215 방사선사이고, 과거 10년이내 경력을 갖고 계시므로 역시 2번도 만족하십니다. 1번의 경우 최소 1년의 continuous employment를 요구하는데 이는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에 있어서의 경력을 보는 것입니다. 예전 병원 경력 8개월후 바로 병원을 옮겨 6개월째 근무중이라고 하셨는데 공백기간 없이 바로 직장을 옮겨 같은 업무 즉 방사선사의 경력을 이어가셨다면 결론적으로 1번 조건 역시 고객님은 만족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38개 직종군에 해당되는 방사선사 경력이 최소 1년 이상 되시므로 38개 직종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력 외에도 과거 10년중에 다른 직장경력을 분명 갖고 계실텐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되는 경력이 NOC 리스트의 O,A, B에 해당되는 경력이라면 아래와 같은 점수를 받아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겠어요. 저희 (주)대양으로 전화를 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인력 이민을 통해 영주권 받으시려면 pass mark67 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고객님의 점수를 산정해 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10

학력 25

경력 21(*38개 직종군 경력 1년 포함하여 전체 경력 4년인 경우)

적응력-배우자 학력 4

적응력-친척점수 5

이상 65점입니다. 여기서 언어항목인 영어에서 2점, 즉 IELTS점수에서 총배점 2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67점 이상이 나옵니다.

 

전문인력의 경우 medical 관련 직종은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있으나, 정확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고객님께서 현명한 결정 내리셔서 보다 빠른 시기에 영주권 신청을 서두르시도록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