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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원본글 :

 주정부이민으로 캐나다를 갈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둘 있는데, 영주권 취득전이라도 캐나다로 보낼려고 합니다.

 

주벙부이민 신청후 언제쯤 아이들을 캐나다로 보낼수있는지요?

영주권 취득전이면 유학비자로 보내는 건가요?

영주권 신청중이면 학비면제가 된다는데, 주정부이민이면, 그 주에 있는 학교만 갈수있나요?

혹시라도 영주권이 거절 될 경우, 면제받은 학비는 다시 되될려줘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고객님,

대양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우선 주정부 이민 을 신청 후 영주줜 취득 전이라 해도 자녀들의 입국은 유학 비자를 통해서 진행 가능 합니다.

 

영주권 신청중에 학비가 면제 되는 부분은  연방 이민 신청자 들의 경우 입니다. 그리고  연방 이민 진행자 의 경우 면제 받은 학비를 되돌려 줘야 하는가의 문제는  해당 온타리오 교육청의 소관이므로  교육청 지침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정부 이민은 신청자가 진행 하시는 주에 자녀분들이 유학을 한다면 인터뷰나 답사때 좋은 이미지를 주는것과 함께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타주에서 유학을 해야 한다면 괜찮습니다.

혹시 인터뷰나 답사때 이 부분의 질문이 주어진다면  이민관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 하시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유선 상의 문의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전문 상담자

연락처: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