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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노후를 위해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가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의 부부는 현재 60대 중반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 수입은 부동산 임대수입입니다.

 서울에 상가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긴 한데,, 개인사업자로 되어있고, 직원 이라봐야 빌딩 경비원 2 뿐입니다.

 임대소득을 매년 신고해서, 소득증명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투자이민을 통한 캐나다이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캐나다는 70세 이전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제가 현재 국민연금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찌 되는 건가요?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그 동안 납부한 금액을 받으면 될 거 같은데,, 저는 이미 3년 정도 연금을 받은터라,,

 이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상담팀 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는 세계 살기 좋은 나라 1, 복지 시설 및 기획 1위의 나라로써 고객님의 노후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미래를 설계 하시 수가 있다고 자부하여 봅니다. 일단 질문 내용과 같이 개인 임대 사업자로써 매출액 또는 순이익 또는 자본 또는 직원 수2가지 이상 만 충족 하실 수가 있으며, 부부 합산 총 자산에(부채를 뺀 나머지) 있어 C$800.000 이상이면, 캐나다 연방 투자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와 같은 경우, 매출액/순이익/직원(정규직) 조건을 충족 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조건 일 수 있으나, 만약 4가지 충족 조건(매출액/순이익/자본/직원 수)에 있어, 혹시라도 미흡하다 생각 되거나 다른 내용의 투자 이민을 고려 하신다면, 퀘백 주정부 투자이민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라 생각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임대 사업을 운영 하시는 분들께서 현재 ㈜대양에 퀘백 투자이민을 선택, 수속을 밟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비 직원이 풀타임 2명 이라면 이미 직원 수 에 있어 충족 조건이 되어, 나머지 3가지 항목(매출액/순이익/자본) 에서 한가지만 충족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연방 투자이민을 선택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 % 지분일

매출액

C$ 500,000

당기 순이익

C$ 50,000

자본 총계

C$ 125,000

직원

2 (풀타임 정규직원)

 

 

 

 

 

 


또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 하신다 하여도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은 지속 되며, 캐나다 이주 시에는 받으셔야 하는 국민연금을 한번에 받으실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캐나다 상담팀에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 및 향 후 이주 계획에 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

Kyle@dy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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