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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노후를 위해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가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상담팀 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는 세계 살기 좋은 나라 1위, 복지 시설 및 기획 1위의 나라로써 고객님의 노후에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미래를 설계 하시 수가 있다고 자부하여 봅니다. 일단 질문 내용과 같이 “개인 임대 사업자” 로써 매출액 또는 순이익 또는 자본 또는 직원 수 중 2가지 이상 만 충족 하실 수가 있으며, 부부 합산 총 자산에(부채를 뺀 나머지) 있어 C$800.000 이상이면, 캐나다 연방 투자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와 같은 경우, 매출액/순이익/직원(정규직) 조건을 충족 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조건 일 수 있으나, 만약 4가지 충족 조건(매출액/순이익/자본/직원 수)에 있어, 혹시라도 미흡하다 생각 되거나 다른 내용의 투자 이민을 고려 하신다면, 퀘백 주정부 투자이민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라 생각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임대 사업을 운영 하시는 분들께서 현재 ㈜대양에 퀘백 투자이민을 선택, 수속을 밟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비 직원이 풀타임 2명 이라면 이미 직원 수 에 있어 충족 조건이 되어, 나머지 3가지 항목(매출액/순이익/자본) 에서 한가지만 충족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연방 투자이민을 선택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 목 100 % 지분일 때 매출액 C$ 500,000 당기 순이익 C$ 50,000 자본 총계 C$ 125,000 직원 수 2 (풀타임 정규직원)
또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 하신다 하여도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은 지속 되며, 캐나다 이주 시에는 받으셔야 하는 국민연금을 한번에 받으실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캐나다 상담팀에 연락 주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 및 향 후 이주 계획에 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