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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이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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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상담전화를 하고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전문인력이민으로 자격이 되기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는게 맞는거 같긴한데

이런저런상황이 향후 5년이내에는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궁금한게

영주권취득후 랜딩한 후에 4년있다가 캐나다로 입국할 경우

그럼 5년중 2년의 거주기간이 채워지지않아서, 영주권 갱신이 안 될텐데요,,

 

한번 들어가면  될수있으면 거기서 계속 거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엔 다시 영주권을 재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어느 시점에 신청을 해야할 지 여전히 고민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 하세요 고객님,

대양에 문의 해 주시고 답변이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 죄송 합니다.

우선 임시 랜딩을 하셨다 할지라도 위의 상항에서는  랜딩 후 4년째 입국을 한다면 최소한 랜딩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입국을 하셔야 하고, 입국한 날로부터 2년의 거주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안될경우  영주권 유지가 안됩니다. 최소한 2년이상의 시간을 두고 입국을 해야 합니다.

 

특히 PR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랜딩 후 2년이내에 반드시 캐나다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임시랜딩의 개념은 그날부터 5년의 카운팅이 시작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을 재신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시점은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건 아닙니다.

이 이상의 더 궁금하신 부분은 유선상 연락 주시고 정확한 상담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전문 상담자.

연락처: 02)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