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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문제로 이민을 고려 중 입니다..
유학원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애들 엄마와 애들만이라도 캐나다로 보낼 생각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 저를 포함한 가족이 랜딩만하면 그 후에 저는 캐나다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요?
캐나다는 육아보조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어학 공부하면서 따로 일을 하진 않을텐데요
그럼 수입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육아보조금이 나오는 건가요?
한국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를 따로 신청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지요?
이민 수속 시에 아이들 학교도 혹시 알아봐 주시는지,,,
저의가 원하는 지역은 토론토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이민법인 대양을 방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의 캐나다 체류 기간은 5년 중 2년 입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자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셨거나, 캐나다를 떠나 지난 3년 동안 계셨다 하여도, 최소한 캐나다에서 총 2년(730일) 거주를 하셨다면, 지속적인 영주권 신분을 유지 하실 수 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영주권의 혜택에 보시면(https://www.dyimin.com/dyimin.asp?dyimin=7) 보다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Child Tax Benefit” 에 대한 내용은 각 주에서 제공하는 육아 보조금에 대한 항목으로써 부모의 수입과 비례하여 기본적인 혜택을 자녀(들)의 만 18세가 되는 시점까지 지원 되는 캐나다 영주권자의 혜택입니다. 만약, ㈜이민법인 대양의 수속을 맡겨 주신다면, 기본적인 수속 일체 외에 정착 관련(학교, 주택, 세금, 직장 등)하여 추가 금액 지불 없이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민법인 대양의 캐나다 상담부서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20년 동안 시민권자 신분으로 오랜 시간 교육과 취업에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보다 세심한 캐나다에 대한 안내와 미래를 설계 하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