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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후 랜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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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했고, 이제 랜딩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얼마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약 6개월정도는 병원에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아픈사람을 데리고 랜딩을 하러가자고 할 수도 없고...
주신청자가 남편이라 남편이 랜딩시 꼭 함께 가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면 대사관에 연락해서 연기할 수있는 방법도 있나요?
사실 이민을 제가 더 원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남편은 안되도 그만이라는 상황입니다..
전문인력으로 이민회사을 거치지 않고 제가 한 거라서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어서,
여기계신분들이 문의글을 상세히 잘 적어주시는거 같아 여기 여쭙니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네. 주 신청자가 부근이시기때문에 반드시 랜딩을 하셔야 하는건 맞는데 지금 상황이 응급 상황이기에 먼저 대사관에 이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의사 진단서를 첨부 하시면 아마 연장이 가능할듯 합니다.
좋은일이 아니여서 답변을 드림에도 마음이 편치는 않네요...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감사 드립니다.
이민법인 대양 상담자.
연락처: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