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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전문인력이민의 종류를 살펴보니,
최소한 1년간 단기임시노동자로 또는 유학생으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접수된 신청서인 경우로 나와있는데요...
전 2006-2008 유학생으로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하는 일이 38개 직업군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신청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요..
근데, 저 글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접수된 신청서란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 중이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유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엔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건지,,,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을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간단히 요약 해 놓은 각 이주공사의 사이트나 내용을 확인 후 모든 이민법에 대해 이해하고 진행하기에는 당연히 힘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이 다른 점을 이해 한다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전화 또는 방문을 해 주신다면 확실한 캐나다 이민 신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이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you are a temporary foreign worker or an international student residing legally in Canada for at least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submitting your application.
Note: If you are subject to an enforceable removal order you are not considered to be legally residing in Canada and would therefore not meet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this category.
캐나다 이민성(www.cic.gc.ca) 싸이트 원문에서의 글과 같이 캐나다 거주 최소 12개월(1년) 안에 이민 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아쉽지만, 고객님의 유학 후 이민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전문인력이 아닌 CEC(경험이민) 를 통한 이민을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유학생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포스트 워킹퍼밋(post-work permit) 신청하여 최대 3년까지 캐나다 내에서 고용주 및 직업군(38가지 직종)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CEC프로그렴 같은 경우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1년 이상의 직업 경력(Skill Level A/B 또는 Skill Type 0) 이 있어야 하며, 그 1년의 이상의 경력은 이민 신청서가 접수 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합니다(직업 C, D Level 의 경력은 신청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보다 정확한 고객님의 유학 후 이민 및 취업 후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캐나다 전문 이민 ㈜ 대양에 전화 및 방문 주신다면, 현재와 향 후 고객님께서 준비 하실 수 있는 영주권 취득 관련하여 방법을 상의 드릴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이민법인 대양은 20년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의 오랜 경험과 CEC(취업 후 이민) 전문가 가 부서 별 책임을 맡고 있으며, 고객님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민법인 대양
e-mail: kyle@dyimin.com
전화 :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