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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영주권자로서 권리도 있지만 여러가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미국에 Physically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미국에 입국할시 영주의사 판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에서 6개월미만으로 체류할 경우 --- 미국에 거주할 영주의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추청됨.
2)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할 경우 ---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됨.
3) 해외에서 6개월이상 1년 미만으로 체류할 경우 ---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영주의사가 판단됨.
따라서 미국에 거주할 영주의사를 입증할 만한 서류 (세금보고, 재직증명서, 리스계약서, 유틸리티빌등) 가 충분하지 않다면,
6개월이내에 미국입국을 권해 드립니다.
원본글 :
2013년 7월. 즉 올해 7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그린카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0여일만에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지금까지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6개월이 되는 시점인 12월에 미국을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1년안에 들어가야 하나요? 6개월안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첫해는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고해서요. 저는 내년 5월정도엔 대강 정리가 되어 5월엔 편안하게 미국을 들어갈수 있는데 만약 12월에 미국을 가면 바로또 나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