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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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에 관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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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로 1년간 캐나다에 거주할 때, 캐나다의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의 부모님 집에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혼으로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년간 함께 살아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관광비자 기간 포함해서 1년이상 함께 살긴 했지만 문제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10개월 정도가 되었고,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던 중 이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되었다는 것입니다.


워킹홀리데이 후에는 워크퍼밋을 받아 더 머물고 싶었으나 제가 일했던 곳(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워낙 지원자가 많아서 LMO를 지원해 주기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 1년짜리 계약직을 맡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10개월이나 지나긴 했지만, 그곳에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가 없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사실혼으로 남자친구가 저를 초청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신청하기 전에 신청 해 보고 싶어서요.


아니면 제가 유아교육 캐나다 자격증이 있는데, 캐나다에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이 분야에서 1년 일한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편이 더 나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먼로로 배우자 신청을 하실 경우 공백없이 1년 이상을 동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1년을 동거 하셨다 하더라도 그 이후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면 두 분의 관계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체류하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경우 케이스를 성사 시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현지에서 취업을 하시는 부분 또한 쉽게 이르어 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이민법인대양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캐나다 담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