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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홈페이지에서 여러 정보를 많이 제공받고 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전문인력으로 해당은 되지 않을듯 하고, 투자이민으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저는 딸이 2명인데,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선천성기형으로 구순구개열입니다. 흔히들 언청이라고들 하지요
캐나다 이민을 결정한건 딸 아이를 위해서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의 부부는 사실 캐나다에 거주할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 사업체를 다른사람에게 맡기기도 어렵고 해서요.
궁금한것은
제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캐나다에는 딸들만 보낼 생각입니다. 캐나다에 제 형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아이들만 보낸 상태에서 캐나다 거주 3년을 하면 아이들만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도 가능한지요...
수속진행하고, 3년되구 할려면 그래도 큰애가 17세, 18세쯤 될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혹시 딸아이의 구순구개열이 신체검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분이 시민권을 신청하실때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 되시면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자녀분이 만 18세 이상이 되신 후 시민권 신청을 하신 권을 권유해 드립니다.
신체검사에 관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필리핀 의사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체검사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장애인 경우 아이가 부모의 care 없이 혼자서의
생활이 어느정도 가능하다면 신체검사에서 통과를 하실 확률이 큽니다.
현재 자녀분을 담당하시는 의사분의 소견서가 결과에 큰 작용을 하게 되고요
부모님이 아이의 건강을 잘 돌불 수 있는 재정상의 문제가 없으시다면 신체검사상에 합격하실 확율이 큽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이민법인대양에서 유선상으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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