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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레스 브릿지 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저는 알버타주 레스 브릿지에서 호텔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채 희준 입니다. > 지금 work permit으로 일한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이미 영주권 진행을 하다 얼마전에 고용주로 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 다시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데 가장 염려가 되는것이 지금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는것이 어떻게 될것인가가 가장 염려가 됩니다. > 혹시 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이며 새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연방에 들어간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 접수를 해야 하나요?? 너무 복잡합니다. > > 답변 부탁 드리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 > 감사 합니다. 안녕 하세요 채 희준 고객님, (주) 이민법인 대양을 찾아주시고, 궁금하신 질문을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채희준님에게 답변을 드리자면 위의 내용보다 좀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상담을 드릴 수 있는데 전화를 주시면 좀 더 빠른 진행이 될 듯 합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 드리면 영주권 신청을 언제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해고 받은 일자를 알려 주셔야 하며, 포지션은 알지만 급여 및 세금 낸 모든 서류들이 연방에 들어간 상황이라 이 모든 조건이 새 직장을 구할때 맞춰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해고 됐다 하여 영주권 진행이 바로 문제가 생기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빨리 새 직장을 찾으시고 고용계약에 맞춰진 급여 명세서 및 세금 서류를 다시 제출 해야 합니다, 이전 급여/세금등의 조전들과 맞아야 함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외의 더 필요한 내용들은 채 희준님과 전화 상담을 할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취업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