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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민에 관심 있습니다
> > 사업 이민에 관심 있는 이민 상담자 입니다. 현재 마니토바주를 생각하고 몇군데 상담을 받았었는데 두군데 답변이 약간씩 달리 나와 조금 더 알아 보려 합니다. 지역이 지방이라 시간내기도 어렵고 우선 이메일 답변을 주시고 전화 상담 후 방문 하겠습니다. > > 우선 저의 자산과 가업 투자금액에 관한 부분인데 반드시 C$150,000 이상 사업 투자금이 있어야 하는건지 아님, 약간의 사업규모를 조절 할 수 있는건지 가장 먼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대학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영주권을 그아이는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속 시원한 답변 주시고 방문 한번 가겠습니다. > > 감사 합니다. 서현홍 고객님 안녕 하세요. (주) 이민법인 대양을 찾아주시고 궁금하신 질문을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은 서 현홍님을 만나뵙고 드려야 하는데, 우선 궁금하신부분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마니토바 사업투자 이민에 관해 자세히 안내 해 드리면. 우선 수속기간이 연방이민보다 빠릅니다. 만약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신다 해도 현지 답사 인터뷰때 통역을 신청 할 수 있기에 많은 부담을 안가지셔도 되고. 직장인인경우는 최소 5년중에 3년이상의 매니저로서의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또한 최소 본인의 자산이 C$ 350,000 이상 증빙 가능 하여야 합니다. 주신청자가 주정부 이민이 합격이 되시면 사업이행의지를 보여주는 예치금C$75,000을 주정부에 예치 해야 하는데 이 예치금은 마니토바 이주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면 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해 놓은 금액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때 C$150,000 금액의투자 가능한 사업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보통 대학을 다니는 자녀 영주권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분의 여러 조건 즉 ( 병역, 나이) 등을 알려주셔야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서 현홍님께서 사업이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받으 실 수 있으니 서현홍님이 편한시간을 알려 주시면 전화 상담 받아보시고 방문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이 방문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사업이민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