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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 부모님 초청 및 연금관련 답변 !
궁금한게 연금인데요
제가워킹으로 캐나다에있는 영어학원을 다니고있습니다.
친구가 그러는데 캐나다 여기서 만약 영주권을 따게된다면
연금 보장이 된다고 하던데 그럼 부모님도 초대하면 부모님도 영주권을 받을수있다는데 맞나요?
더궁금한것은,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면 캐나다에서 안 살고 한국에서 살고도 65세가 되면 그 후부터
1명당 150만원을 받나요??
영주권만 받고 캐나다에 한번도 안 왔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메일주세요 ~!!
답변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적으로 드리자면, 고객님께서 영주권 취득 후 과거 1년 동안의 소득 증빙을 통해 1년 후 부모님을 캐나다에 초청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또한 영주권 취득 후 동등한 영주권자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 하겠지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도, 캐나다에서 CPP(Canadian Pension Plan) 를 6개월 이상 납부하였다면 캐나다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른 나라에서 거주 할 경우, 캐나다 내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연금 금액 중 일부 금액이 원천 징수 되어 총 수령 액에서 공제 됩니다(한국에서는 약 10% 공제).
또한 캐나다 국민연금 이외에 노인연금(OAS)은 65세가 넘는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받을 수 있고, 캐나다 국민연금(CPP)와는 달리 현재와 과거의 직업 경력에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 그리고 캐나다 거주 경력 10년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최대 액은 2008년 기준으로 일 인당 월 CAD$500 이상이며, 만일 소득이 년간 약 CAD$20,000 미만인 경우 최대 CAD$420 까지 추가 금액이(GIS) 지불됩니다.
노인연금은 만 65세가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고, 신청서는 만 65세가 되기 전 6개월 전에 제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고객님의 부모님 초청 및 부모님의 연금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이민법인 대양에 캐나다 20년 거주 경험과 시민권자로써 활약 중인 전문가에게 방문 또는 전화 주시면 보다 상세한 말씀 나눌수 있기를 희망 드려봅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
e-mail: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