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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후 군입대 문제 ?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부부는 예전부터 캐나다 이민을 생각해오고 있었으나, 살다보니 그리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아이들이 캐나다 이민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다시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나이는 아니고, 만 21세, 만 17세 입니다. 둘다 아들이구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하면 이 두 녀석들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동반자녀의 나이 제한이 있을걸로 생각이 드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영주권을 취득 후에 캐나다에서 영주거주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면 둘째 녀석은 군 면제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질문 주신에 대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서 자녀들의 나이 제한을 만 22세에 한정 짓고 있습니다. 물론 만 22세의 기준은 1차 서류접수 날짜에 한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반자녀가 현재 지속적인 학업 진행 여부에 따라 만 22세에 대한 예외 사항이 있어 이 점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하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또한 시민권 취득 후(부모님이 영주권 취득), 자녀들의 군입대 관련하여 만 35세가 되기 전 한국에 들어 오시는 경우 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영주권자 신분의 군입대 관련 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 이민법인 대양의 캐나다 전문인에게 상담 받으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팀
02.556.7779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