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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조그만 가계(식당)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투자이민으로 캐나다에 가고 싶은데요.
개인사업체로 해서 소득신고는 매년 하고 있지만,
총 7년간의 사업기간중 근 2년은 적자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자산은 이것저것 하면 12억은 될 듯하지만 부채도 상당한 상황이라 이건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구요
부채라는게 금융권이런데서 확인되는 사항만 체크하면 되는거지요?
뭐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빌린 돈까지 체크할 필요는 없을 듯한데 맞는지요?
년 매출은 약 8억~ 10억 정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민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신청이 된다면 영주권 취득하는데로 최대한 빨리 캐나다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 대양" 투자 담당 컨설턴트 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하신 투자이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투자 이민 카테고리에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의 경우 최근 5년중 2년간 직원수, 연매출, 순이익, 총자산의 4가지 조건중
2가지 이상을 만족 시키는가? 입니다.
최근 2년간 적자였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고 고객님의 재무제표를 통한 확실한 자격 검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객님께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부분은
자산 12억 중에 부채를 뺀 나머지가 C$800,000 이상이 되는지 입니다.
물론 은행권의 대출등은 거래은행의 "부채잔액 증명원" 등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에 대하여는 어떤식으로 빌리셨는지 근저당, 담보 등의 물권 설정이 되셨는지 등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성에서 신청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개인의 부채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님의 매출이나 사업 경력 등으로 볼때
신청자격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위에 설명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실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