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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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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캐나다 영주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가족사항이 좀 복잡해서,,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 부인은 재혼이라 아이가 한명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였지만, 그 아이는 제 호적이 아닌 전 남편 호적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영주권신청을 해서 취득을 한다면, 제 부인은 영주권 대상자가 당연히 되겠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이 양육에 관한사항은 제 부인이 맡기로 했지만, 호적을 변경하는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자격판정을 해보니 점수는 여유있게 될 듯합니다. 자격판정에 연락처 남겨두었습니다..
안녕 하세요 고객님..
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 합니다.
통화를 우선 드리고 답글이 늦어 죄송 합니다.
우선, 문의 주신대로 맞습니다. 고객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부인은 당연히 받게 되지요. 그러나 배우자 자녀분에 관한, 호적이 주신청자와 다르더라도 배우자의 자녀분이 미성년자이고, 배우자분의 자녀의 양육권을 증빙 할 수 있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격 판정을 통해서 유선상 상담을 이미 드렸고, 다음주 월요일 방문 예약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월요일 11시에 뵙고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민 법인 대양 이민 전문 상담자.
연락처: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