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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년 유학 후 전문인력 이민 신청 방법 ?
얼마전 이민박람회를 다녀왔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의 부부는 전문인력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직종이 포함이 안되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캐나다에 가서 1년간 어학연수를 하면 전문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셔서요..
이민 이란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저의 부부는 해보다 안되면 그만이지 이런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얘기한 것이 가능한 건지,, 아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한 건지,,,
자산은 없어서 주정부이민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제가 외국계회사를 다녀서 일상회화 하는데는 문제가 없구요. 저의 부부다 학사 이구요,
직종만 포함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이게 변경이 되기도 하는건지,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주)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상담팀입니다. 박람회 참가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이민 캐타고리들 중 고객님께서 아시고 있는 내용과 같이 전문인력은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1. Applications submitted with an offer of arranged employment
(고용계약(AEO발급)이 되어 있는 경우)
☞ 2. Applications submitted by foreign nationals who have been residing legally in Canada for at least one year as temporary foreign workers or international students
(최소한 1년간 단기임시노동자로 또는 유학생으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접수된 신청서인 경우)
☞ 3. Applications from skilled workers with evidence of experience unde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ategories
(우선순위 38개 직업군 LIST에 나열된 직종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력증빙이 되는 전문인력이 신청을 한 경우)
- (단, 반드시 10년 이내 적어도 1년의 계속적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Full-time 및 Part-time 모두 가능하나 서류상으로 소득과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Full-time 기준: 연간 1,950 시간 근무)
위에 나열 되어 있는 캐나다 전문인력(기술이민) 3가지 조항에서 현재 고객님께서 아시고 있는 사항은 2번째 유학 후 전문인력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입니다. 분명히 고객님께서 아시는 내용과 같이 가능한 캐나다 이민의 종류로써, 38가지 직종(NOC LISTS)에 들어 가지 않는다 하여도 전문인력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물론, 그를 위해 그 이상의 자격 요건과 조건에 대해 사항을 ㈜이민법인 대양의 캐나다 전문 상담가와 말씀 나누실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고객님께서 생각 하고 계시는 캐나다 전문인력 이민(Canada Skilled Workers Program)에 대한 이민 변경안이 빠른 시기 안에(2010년 5월 또는 6월 이후)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전문인력 이민에 대한 이민법 변경 안을 놓고 그 절차를 논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객님께서 생각 하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있는 전문인력 이민법에 대한 조항은 언제든 수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상담팀
02.556.7779
e-mail: kyle@dy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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