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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에 대한 답변 !
안녕하세요
전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 입니다.
2007년 아내와 아이2명해서 캐나다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곧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 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2009년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혼을 상태이고, 현재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 중 입니다.
제가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그 자녀1명을 초청 할 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시민권자 된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건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수속진행은 한국에 이민회사에 맡기면 되는건지,,
이런저런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이민법인 대양
답변 : 외국인(한국인)이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 (sponsor)할 수 있습니다. 그 외국인 배우자는 캐나다영주권 신청을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수 도 (Inland Processing) 있고 한국인의 경우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신청할 수 (Overseas Processing)도 있습니다.
본인이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 거주 중이시라면 배우자와 자녀1명 초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안내를 참조하시고, 수속기간은 약 6개월, 수속진행은 가급적 비자 수속 전문대행사에 맡기심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수속을 계획하시는 경우 주의하실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수속의 가장 큰 단점은 대사관수속과 달리 만약 영주권신청이 거절되면 캐나다이민난민보호법 63조 1항에 보장된 항소권 (right of appeal)이 없습니다. 캐나다대사관수속에서 영주권이 거절되면 스폰서 (초청자)는 캐나나 이민 난민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에 거절편지수령 후 30일 내에 항소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캐나다수속을 하는 경우는 이러한 항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자가 본인의 케이스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캐나다 이민부에서 본인의 신청서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사관수속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에 캐나다를 떠나 한국 등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한 영주권신청이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영주권신청자의 여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은 누구든지 캐나다의 재 입국이 보장되지 않으며 재 입국이 안 되는 경우는 위에 인용한 캐나다이민난민보호법 시행규칙 124조 (a)의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인 초청자 (sponsor)와 캐나다에서 동거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캐나다수속을 할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 후 한국에 오게 되는 경우는 신청한 영주권신청을 취소 (withdraw)하고 대사관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가 범죄기록 등 캐나다체류신분위반 이외의 다른 입국불가사유 (inadmissibility)가 있는 경우는 이 범죄의 이민법상의 사면 (rehabilitation or waiver)을 받은 후에만 캐나다수속이 가능합니다.
4. 신청자가 재혼이고 전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자녀를 영주권신청서에 포함시키려면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후에만 캐나다수속이 가능합니다.
5. 신청자가 재혼이고 한국에 자녀가 거주하며 이 자녀를 영주권신청서에 포함시키려면 이 자녀들이 신체검사와 범죄경력조회에 통과한 이후에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현재 캐나다수속은 일반적으로 대사관수속보다 수속기간이 더 걸리며 최근에 시행된 캐나다 배우자초청이민개혁정책에 의해 대사관 수속기간은 더욱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사관 수속의 경우 배우자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립된 정책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수속할 때는 모든 서류 (스폰서 쉽 신청사와 이민신청서)를 먼저 온타리오(Ontario) 미시사가 (Mississauga) 이민부사무실로 보내고 이 사무실에서 스폰서 (초청인)의 자격여부를 심사하며 이 심사가 통과하면 미시사가 이민부사무실에서 신청인의 이민신청서를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송부합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는 신청인의 이민신청서를 심사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즉, 2단계 (two-step process)를 거쳐야 합니다. 이 2단계에 걸리는 총 시간은 6개월 정도로 일반적으로 캐나다내 수속보다 짧습니다. 대사관수속을 시작하고 (실제로는 모든 신청서류를 미시사가 이민부사무실로 보내고 대사관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신청자는 스폰서가 미시사가 이민부사무실에서 받은 파일넘버와 접수증을 캐나다 입국 시 보여주면 입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캐나다입국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급적 신청자는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캐나다수속과 대사관수속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디에서 수속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는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름을 주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전문 이민 법무사(CSIC)와 상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전문 상담팀.
02.556.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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