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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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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의 부부중 아내를 주신청인으로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어린이집에서 6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보육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켈거리의 지인으로 부터 켈거리에서는 한국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현지 자격증으로 전환된다는데 맞는지요?
전환이 가능하면 켈거리의 daycare 센터에서 job을 구해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한 일을하면 취업비자로 자녀 교육이 무상으로 되는지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 하세요 고객님

대양에 문의 주셔서 감사 합니다.

우선 캘거리에서 한국 보육교사 자격증이 현지 자격증으로 조건없는 전환이 된다는 것은 사실 무근 입니다. 보통 DayCare Centre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할려면 여러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처럼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그냥 보육교사 취업이 되는것이 아니고 교사로서도 2~3개 정도의 substitute teachers/ staffs/ assistant, etc  level 이 있으며 여기에도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경력과 자격증이 필요 합니다. 무엇보다 보귝교사로서는 영어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지 취업을 하시게 되면 자녀 교육의 혜택을 영주권자와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유선연락을 주시고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이민법인 대양, 이민/취업 전문 상담자

연락처: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