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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격판정을 해보니 점수가 모자라서, 전문인력은 어렵고, 또 자산이 적어 주정부이민도 어렵고 그러네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캐나다 이민을 꼭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의 삼촌이 벤쿠버에서 한의원을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아이의 유학비자로 전 동반비자를 발급받아 캐나다로 입국을하고, 그 후에 제가 캐나다에서 대학을 입학을 할 생각입니다. 전공은 사회복지쪽으로 할꺼구요. 학교 졸업후엔 삼촌 한의원을 고용주로 삼아 취업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 생각이긴한데,, 이렇게 진행을 해도 가능한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시는데 보장이란 것은 없습니다.
삼촌 되시는 분이 고용주로서 문제가 없고 고객분이 신청자로서 자격을 유지하시고 계시면 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반면에 이런 부분을 반족하지 못하시면 취업비자 자체가 거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확실한 영주권을 한국에서 취득하시고 가시는 방법을 권유해 드리지만 현재 자격이 안된다고 하시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긴 하셔야죠.
위에 적어주신 글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이민법인대양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해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