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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주)이민법인 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투자이민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중에 개인 기본신용정보조회서가 있습니다. 개인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인 경우, 비자 기각의 사유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영주비자 수령후 캐나다 출국시에는 국세 체납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지요.
또한 투자이민시 80만불 이상의 자산을 증빙하게 되어 있는데, 소유하신 아파트 시세만으로도 금액이 맞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외의 자산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즉 이민 신청서상에 개인 자산 항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현재 자산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축적해 왔는지에 대한 과정과 해당 증빙 서류 역시 이민국 심사를 받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생긴 차익이나 그것을 다시 유동자산에 투자해서 자산을 증식해 왔다는 등의 스토리 형성과정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신청자 부부가 노출하지 않은 별도의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이 드러나게 될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산 증빙과 자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는 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비자 거절 사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으려면, 노하우와 경험을 갖춘 서류 및 수속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 자산의 규명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시도록 권유 드립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객님!^^
(주)이민법인대양 법무수속부 담당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