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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출국세(Exit Tax) 적용대상은 영주권(green card, 출국 전 15년 중 8년간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을 포기한 자로서, 출국일 직전 5개년간 소득세액의 평균이 $124,000 을 초과하거나, 출국일 현재 보유한 순자산이 $2 million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또한 미국 세법상 영주권 포기의 의미는 단순히 영주권카드를 반납한 것이 아니라 영주권카드 반납 에다가 미국과 한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의 거주자로 취급되고 그 사실을 미국 국세청에 통지(소득세 신고와 함께 Form 8833을 제출하여 조세조약 혜택 적용을 신청)한 경우라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본글 :
2005년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살다가, 2008년 한국에 직장을 잡아 귀국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기에 re-entry permit은 받지 않았고, 그냥 두면 영주권은 말소될거라 생각하고 포기나 반납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는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지요.
지금 영주권포기를 하려보니 exit tax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궁금한 것은 8년이상 장기 보유자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저는 올해로 7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올해 포기하면 exit tax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