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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년 내에 입국하지 않을 수 있나요 ?

만약 영주권을 취득후 1년내에 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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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만기 전 대사관에 연락해서 1년 정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이 할 수 있다고 해서요
.)

그 분 말로는 최고 2년 정도 입국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인가요
?

입국(랜딩) 연기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셔요 ? ㈜ 이민법인 대양 이민법률 상담팀 입니다.

 

간략하게나마,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답변:

캐나다 랜딩 시점과 그 기준은 고객님께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체검사 이후 1(365) 안에 캐나다에 입국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님을 비롯하여 모든 가족들의 캐나다 입국 심사(벤쿠버 공항 또는 토론토 공항)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써 캐나다 영주권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만약, 1년 안에 캐나다 입국 심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 심사는(엄밀히 말씀드려 아직은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게 아닙니다) 받지 못하신겁니다. 말씀 드리자면 영주권 심사의 단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한캐나다에 1년 이상 또는 2년 정도의 입국 연기를 생각 하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를 성공 하셨다는 분의 말씀 만 믿고 1년 내에 랜딩 하지 못하는 경우 충분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 중 2(730) 이상을 캐나다 내에서 체류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장기간 즉 3년 이상을 체류하고 있으시다면, 캐나다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니,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항상 5년 중 2년 이상의 기간을 캐나다 내에서 거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관계로, 방문 상담은 쉽지 않겠으나, 기타 전화 문의 및 e-mail을 주신다면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 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

e-mail: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