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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년 내에 입국하지 않을 수 있나요 ?
만약 영주권을 취득후 1년내에 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가 되나요?
1년 만기 전 대사관에 연락해서 1년 정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이 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 분 말로는 최고 2년 정도 입국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인가요?
입국(랜딩) 연기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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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주권을 취득후 1년내에 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가 되나요?
1년 만기 전 대사관에 연락해서 1년 정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어떤 분이 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 분 말로는 최고 2년 정도 입국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인가요?
입국(랜딩) 연기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