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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준비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건 아니지만,,,
주위에 아는분이 약2년후에 이민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한다고 해서,,,
저는 결혼을 해서 5살, 1살 아이가 있고요
호텔에서 근무한지 7년 됐네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어떻게 준비르르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저의 경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절차를 밟아가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셔요 ? 고객님.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관련 상담 팀 입니다.
고객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캐나다 이민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들로 나누어 집니다.
1. 캐나다 연방 순수 투자 이민 또는 2. 캐나다 주정부 기업 이민.
아래 나열한 조건과 차이를 확인 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고객님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에서 오랜 시간(20년 가까이)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누시기를 희망 드려봅니다.
간략하나마, 캐나다 영주권 취득 위한 이민 종류들:
1. 캐나다 연방 순수 투자 or 퀘백 순수 투자 조건 :
캐나다 정부에서 금액을 보증하므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음
투자금은 캐나다 이민성에서 각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운용한 후 신청자에게 100% 환급
40만불이 아니더라도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약 1억원 정도로 투자 금을 맞출 수 있음
기업이민과 같은 조건부영주권이 아님
사업이행 의무 조건 없음
전 가족 무 조건부 영주권 발행
거주지에 대한 제약이 따르지 않음
영어/불어 능력이 필수가 아니며 학력제한이 없음
직장인/사업자 둘 다 신청가능
서류만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짐
- 사업자일 경우: 이민신청일 이전 5년 중 최소 2년간 적합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 하며(10% 이상) 연간 총 매출액 및 순수익, 순자산, 근로자수 등의 최소기준을 충족
- 직장인일 경우: 이민신청 일 이전 5년 중 최소 2년간 매년 최소 5명의 정규직 근로자 관리 경력.
- 사업자 + 직장인의 경우 : 두 가지 자격으로 이민신청일 이전 5년 중 최소 2년 경력.
항 목 100 % 지분일 때 50% 지분일 때 매출액 C$ 500,000 C$ 1,000,000 당기 순이익 C$ 50,000 C$ 100,000 자본 총계 C$ 125,000 C$ 250,000 직원 수 2 4 - 옵션 1 : 최소 C$80 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중 투자액 C$40만 달러를 캐나다 수취은행에 납부해야 함. 투자금 C$40 만 달러는 이민 후 5년 경과 시 전액 반환됩니다 - 옵션 2 : 캐나다 정부 대출 프로그램 선택 시 대략 C$ 10 ~ 12 만 달러를 선 이자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대출 금액은 전액 캐나다 연방 국고로 입금 됩니다.
상담 → 대양과의 계약 → 1차 신청서 접수 → 접수증(AOR)발급 → 대기기간 → 2차서류 (본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신체검사, 신원조회 → 투자 금 송금 → (이민여권) → 이민 비자 발급(영주권 취득)
총 1 ~ 1.5년 소요 기간
2. 주정부 이민(New Brunswick/Manitoba) 특징 조건 :
☞ 수속기간이 연방이민에 비해 빠름
☞ 한국어 인터뷰가 가능하므로 영어를 못하시는 분도 신청이 가능(단, New Brunswick은 영어 인텨뷰)
☞ 주정부 접수비가 없으며 점수 증빙이 필요 없음
☞ 이주 후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NB 주의 경우 3개월 대기)
☞ 벤쿠버, 토론토에 비해 생활비와 주택가격이 비교적 저렴
☞ 벤쿠버, 토론토에 비해 한인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낮아 영어교육 환경이 좋음
☞직장인일 경우 : 최근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의 Management (상급관리자) 경력을 보유한 직장인.
☞ 사업자일 경우 : 성공적인 자기사업자면 신청 가능.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경험이 중요)
※ 캐나다 주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심사.
(이자, 배당금, 자본수익 등 투자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니어야 함)
구 분 | 기 준 |
자 산 | 최소 CAD$ 350,000 이상의 합법적인 자산을 서류로서 증빙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의 자산, 상속이나 증여도 인정(뉴브런즈 윅 CAD$ 300,000) |
사업계획서 | 현지 사업체는 부가가치가 있는 아이템으로 최소 CAD$ 150,000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면 제조업, 하이테크분야, 식품가공업 등이 선호되며, 가능하면 마니토바 주의 고용창출을 높여 주정부 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권장. |
현지 답사 | 7일간의 현지답사는 필수사항이며, 신청은 최소한 답사 방문 3주전에 해야 함. 답사 시 마니토바에 거주할 사람으로서 사업기회와 생활에 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며, 답사 기간 중 설명회 참석 및 하게 됨 (뉴브런즈 윅 답사 인텨뷰는 본인 직접 영어) |
주정부예치금 | 마니토바 주에서 서류심사 합격편지와 함께 예치금 송금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정부에 CAD$ 75,000을 예치해야 함. 예치하면서 신청자는 주정부와 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이는 사업이행예치금으로서 랜딩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이행할 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만일 사업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예치금은 반환되지 못함. |
기본점수 | 없음 |
상담→ 자격판정 → ㈜대양 계약 → 1차 서류접수 → 현지답사(7일 필수) → 인터뷰(답사 기간 내) → 본 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주정부 AOR(FILE NO.)발급 → 심사 → 노미네이션 및 예치금 $75,000 송금 → 주한캐나다 대사관(연방)으로 신청서이관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이민 비자 발급
총 1년 ~ 1.5년 예상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Home-page: www.dyimin.com e-mail: kyle@dyimin.com
감사 합니다.
연락처: 02) 556-7779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건 아니지만,,,
주위에 아는분이 약2년후에 이민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한다고 해서,,,
저는 결혼을 해서 5살, 1살 아이가 있고요
호텔에서 근무한지 7년 됐네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어떻게 준비르르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저의 경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절차를 밟아가는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셔요 ? 고객님.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관련 상담 팀 입니다.
고객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캐나다 이민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들로 나누어 집니다.
1. 캐나다 연방 순수 투자 이민 또는 2. 캐나다 주정부 기업 이민.
아래 나열한 조건과 차이를 확인 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고객님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캐나다에서 오랜 시간(20년 가까이)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이민법인 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누시기를 희망 드려봅니다.
간략하나마, 캐나다 영주권 취득 위한 이민 종류들:
1. 캐나다 연방 순수 투자 or 퀘백 순수 투자 조건 :
캐나다 정부에서 금액을 보증하므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음
투자금은 캐나다 이민성에서 각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운용한 후 신청자에게 100% 환급
40만불이 아니더라도 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약 1억원 정도로 투자 금을 맞출 수 있음
기업이민과 같은 조건부영주권이 아님
사업이행 의무 조건 없음
전 가족 무 조건부 영주권 발행
거주지에 대한 제약이 따르지 않음
영어/불어 능력이 필수가 아니며 학력제한이 없음
직장인/사업자 둘 다 신청가능
서류만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짐
- 사업자일 경우: 이민신청일 이전 5년 중 최소 2년간 적합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 하며(10% 이상) 연간 총 매출액 및 순수익, 순자산, 근로자수 등의 최소기준을 충족
- 직장인일 경우: 이민신청 일 이전 5년 중 최소 2년간 매년 최소 5명의 정규직 근로자 관리 경력.
- 사업자 + 직장인의 경우 : 두 가지 자격으로 이민신청일 이전 5년 중 최소 2년 경력.
항 목 100 % 지분일 때 50% 지분일 때 매출액 C$ 500,000 C$ 1,000,000 당기 순이익 C$ 50,000 C$ 100,000 자본 총계 C$ 125,000 C$ 250,000 직원 수 2 4 - 옵션 1 : 최소 C$80 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중 투자액 C$40만 달러를 캐나다 수취은행에 납부해야 함. 투자금 C$40 만 달러는 이민 후 5년 경과 시 전액 반환됩니다 - 옵션 2 : 캐나다 정부 대출 프로그램 선택 시 대략 C$ 10 ~ 12 만 달러를 선 이자로 지불 하셔야 합니다. 대출 금액은 전액 캐나다 연방 국고로 입금 됩니다.
상담 → 대양과의 계약 → 1차 신청서 접수 → 접수증(AOR)발급 → 대기기간 → 2차서류 (본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신체검사, 신원조회 → 투자 금 송금 → (이민여권) → 이민 비자 발급(영주권 취득)
총 1 ~ 1.5년 소요 기간
2. 주정부 이민(New Brunswick/Manitoba) 특징 조건 :
☞ 수속기간이 연방이민에 비해 빠름
☞ 한국어 인터뷰가 가능하므로 영어를 못하시는 분도 신청이 가능(단, New Brunswick은 영어 인텨뷰)
☞ 주정부 접수비가 없으며 점수 증빙이 필요 없음
☞ 이주 후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NB 주의 경우 3개월 대기)
☞ 벤쿠버, 토론토에 비해 생활비와 주택가격이 비교적 저렴
☞ 벤쿠버, 토론토에 비해 한인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낮아 영어교육 환경이 좋음
☞직장인일 경우 : 최근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의 Management (상급관리자) 경력을 보유한 직장인.
☞ 사업자일 경우 : 성공적인 자기사업자면 신청 가능.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경험이 중요)
※ 캐나다 주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심사.
(이자, 배당금, 자본수익 등 투자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니어야 함)
구 분 | 기 준 |
자 산 | 최소 CAD$ 350,000 이상의 합법적인 자산을 서류로서 증빙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의 자산, 상속이나 증여도 인정(뉴브런즈 윅 CAD$ 300,000) |
사업계획서 | 현지 사업체는 부가가치가 있는 아이템으로 최소 CAD$ 150,000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예를 들면 제조업, 하이테크분야, 식품가공업 등이 선호되며, 가능하면 마니토바 주의 고용창출을 높여 주정부 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권장. |
현지 답사 | 7일간의 현지답사는 필수사항이며, 신청은 최소한 답사 방문 3주전에 해야 함. 답사 시 마니토바에 거주할 사람으로서 사업기회와 생활에 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며, 답사 기간 중 설명회 참석 및 하게 됨 (뉴브런즈 윅 답사 인텨뷰는 본인 직접 영어) |
주정부예치금 | 마니토바 주에서 서류심사 합격편지와 함께 예치금 송금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정부에 CAD$ 75,000을 예치해야 함. 예치하면서 신청자는 주정부와 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이는 사업이행예치금으로서 랜딩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이행할 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만일 사업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예치금은 반환되지 못함. |
기본점수 | 없음 |
상담→ 자격판정 → ㈜대양 계약 → 1차 서류접수 → 현지답사(7일 필수) → 인터뷰(답사 기간 내) → 본 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주정부 AOR(FILE NO.)발급 → 심사 → 노미네이션 및 예치금 $75,000 송금 → 주한캐나다 대사관(연방)으로 신청서이관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이민 비자 발급
총 1년 ~ 1.5년 예상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Home-page: www.dyimin.com e-mail: kyle@dyimin.com
감사 합니다.
연락처: 02)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