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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영주권 준비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변수가 자꾸 생기네요..
궁금한 사항은,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임시 랜딩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에서 거주할 수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건가요?
5년중 2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영주권이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의 시작일이 랜딩후 부터인가요?
캐나다에 당분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3년간 한국에 있다가 2년 캐나다 거주해도 되는건지,, 정확히 언제 시점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아님 중간중간 한달씩 거주하게되면(캐나다에 삼촌이 계십니다) 그기간도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힘들게 영주권 받아놓고, 취소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비자의 효력은 랜딩 후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그 시점부터 5년 중 730 일 (2년) 을 캐나다에서 체류를 하시게 되면 영주권 갱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 드리면 앞으로의 3년은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5년 이내에 날짜로 730일 만 채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중간 여유가 되실 때 캐나다에 들어가셔서 거주하신 날짜를 다 합산해서 730 일 이상만
되시면 영주권 갱신 조건을 유지 하시는 거지요.
당분간 한국에서의 체류가 가능하실 것 같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기타 질문은 유선상이나 방문을 해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