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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를 통한 전문인력 준비 ?
안녕하세요
이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구요...
전문인력이민은 직업이 정해져 있던데,,, 저는 치위생사 3년제 대학을 나와서 치과병원에서 사무업무로 2년 근무했습니다.
이것도 전문인력이민 직종에 해당될까요?
캐나다에서 작년에 2009년 3월에 결혼했고 지금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안되있는데요.
영주권 신청할때 혼인신고가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셔요 ?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관련 상담 책임자 김훈 차장입니다.
일단 2009년 캐나다 이민법이 크게 변경되면서 NOC 38가지 직종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캐나다 전문인력 점수가 높아도, 전문인력을 통한 이민 신청을 할 수가 없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치위생사는 아쉽게도 NOC 38가지 선택 직종 안에 들어 가지 않는 관계로 국내에서는 전문인력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38가지 직종 안에 포함 되지 않는다 해도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연수를 1년 이상 한 다음에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거나, Skill Level 0, A, B 에 해당 직군으로 취업된 경우에는 38가지 직종과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민법인 대양에서 진행하는 캐나다 치과 보조사 Level2 준비과정을 통하여 치과 보조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1년 이상의 근무 경력과 함께 5점의 가산 점수를 취득하시며, 1년 이상의 체류(유학/취업)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NOC 38가지 직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 후에는 캐나다 영주권자 이상만 입학이 허용되는 간호사 학교에 편입학 하여 졸업 하시면 치위생사(치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38가지 직종과 상관없이 취업과 영주권 취득 모두를 가질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전문인력 항목에는 배우자 학력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함으로 전문인력 신청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이해와 상담이 필요 하시면, 언제든 ㈜이민법인 대양 본사 방문 및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1.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 특징 및 조건 :
☞ 무 조건부 비자
☞ 서류만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
☞ 자산의 구체적 증빙 필요 없음
☞ 인터뷰 없음
☞ 거주지역 제한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취업 및 사업 조건 없음
☞ 가장 경제적인 수속비용
감사 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
e-mail: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