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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민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시민권자와 벤쿠버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무비자 방문으로, 6개월 체류했어요.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신랑도 한달 뒤에 한국에 와서,

4개월간 체류하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배우자 이민을 찾아봤는데,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하더군요.

하나는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신청하는 것과

두번째는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요.

 

둘의 장단점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캐나다 안에서 신청하면 1년 이상 걸릴수도 있고,

그때까지 일도, 공부(학교/어학원 등)도,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그렇다고 한국에 6~7개월 가량이나 있는 것도 좀 그래서..

고민입니다.

 

캐나다에 들어가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나라에도 못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