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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거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캐나다 영주권 취득

고객님의 질문 내용:

저는 30세 남성이며,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현재 캘거리 거주 중입니다
.
4
년제 학사를 취득하고, 직장에 잠시 다니다가 그만두고 캐나다로 왔습니다
.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일을 시작하고, lmo를받아 워크퍼밋으로 비자연장
,
추후 영주권신청
.
이것이 나름대로의 시나리오입니다
.
특별기술이 없기에 noc skilled로 현재 알버타 PNP AINP를 이용하여
,
호텔직종으로 노려보려고 합니다
.
헌데, 사실상 걱정이 앞서고 주어진 기회가 많은게 아니기에 조심스러워집니다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2011 3월말까지 유효합니다
.
그리고 이제 41일부로 캐나다 알버타주 밴프에 위치한 작은 호텔에서

Maintenance/Houseman
으로 취업이 되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 꿈은 Front Desk Agent였기에 약 3~4개월 일하고 추후 프론트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

제 상황은 대략 이렇구요. 질문은
..

1.
현재 알버타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캐나다의 많은 주 중에 지금 제 상황에서

영주권까지 가기위해서 가장 조금이나마 더 용이한 주는 어느 주일까요? 다 비슷하고 힘든건
알고있으나 어느정도 어디가 더 나을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2.
현재 특별한 소지자본금이 없는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능한 영주권 획득으로

가는 길은 어떤 이민 방법을 택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민프로그램이 여러개가 있으니 말입니다.
가장 나은 선택 또는 순위 부탁 드립니다
.

3.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TFW
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제게 적용가능한것인지
,
어떤 내용인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합니다
.

4.
대양를 비롯한 에이전시를 통해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할시,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
총 전체 비용은 어느정도 필요한지 자세한 내용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정확하고 성의있고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셔요 ?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관련 상담 책임자 김훈 차장입니다.

 

간략하게나마,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만약, 호텔을 운영하고 계신 분께서 질문자님을 스폰서해 주신다면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워크퍼밋을 발급받기 위해선 우선 캐나다 노동성으로 부터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노동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흔히 LMO 라 말하는 것입니다. LMO 를 받고 나면 워크퍼밋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워크퍼밋이 승인된 후에 최소 6개월간 일을 하시면 캐나다 주정부 비숙련공 이민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시는데 수속 기간 동안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며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호텔) 밑에서 일을 하셔야만 주정부이민이 승인됩니다. 만일 PNP 를 진행했던 고용주의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PNP 수속은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PNP 수속기간은 약 6~8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PNP 승인 후 연방정부로 이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방정부로 부터 승인되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또한, 캐나다 주정부는 물론, 연방에 이민법에 있어 얼마든지 수정 사항이 생기는 이유로 딱히 훨씬 영주권 신청이 용이한 주라고 말씀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현재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알버타 주는 많은 한국 분들께서 워킹 퍼밋을 통한 PNP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시고 있는 주입니다.

 

 

캐나다경험자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요건

 

1.      캐나다에 합법적 거주 - 영주권 신청 시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캐나다에서 일을 마치고 캐나다를 떠난 지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경력영주권 신청 3년 전에 최소 2년간 연방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종 (NOC Skill Type 0, or Skill Level A or B)에서 캐나다 취업비자 (work permit)을 소지하고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영어능력 – Skill Type 0 (managerial work experience) 또는 skill level A (professional work experience)의 직종으로 경력을 쌓은 경우는 중급 (moderate level)의 영어구사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skill level B (technical work experience)의 직종으로 경력을 쌓은 경우는 초급 (basic level)의 영어구사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 영어능력에 대한 증명으로는 IELTS 점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어능력에 대한 IELTS점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Skill Type 0 또는 Skill Level A 직종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4가지 영역에서 모두 6.0점 이상, 또는

한가지 영역에서 5.0, 한가지 영역에서 7.0, 그리고 나머지 두가지 영역에서 6.0

점 이상

 

(2) Skill Type B 직종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4가지 영역에서 모두 4.5점 이상, 또는

한가지 영역에서 4, 한가지 영역에서 5, 그리고 나머지 두가지 영역에서 4.5점 이상

 

 

 캐나다이민난민보호법시행령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개정안 87.1조의 정의 규정 (definition)

 

CEC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full time  1주일에 최소 37.5시간 근무를 의미합니다.

2.       경력에는 자영업 (self-employed) 또는 불법취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교육을 위해서는 실제 캐나다 학교를 다녀야 하며 online으로 외국에서 캐나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영어능력을 평가할 때 신청인의 경험이 managerial or professional work experience technical experience가 모두 있는 경우는 경력이 더 긴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 영어능력을 평가합니다.

5.       만약 이민부에서 영어능력평가를 위해서 특정시험성적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이 영어능력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일체의 주정부 PNP 에 대한 질문은 프로그램 특성(각 주 별 차등 가격)에 따라 보다 상세한 내용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 후 보다 정확한 수속 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

e-mail: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