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주정부이민관련.
안녕하세요
뉴브런즈윅 이민에 관하여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54세) 이민점수에서 많이 불리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전에 호주에서 현지가이드로 했었기에 영어소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의 가족은 주로 음식업(라이브카페, 호프집)을 운영해서 매년 2억정도 매출과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사업체 명의가 다 아내 이름으로 되있습니다. 근데, 저의 집사람은 영어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있다보니 영어란 것이 마음먹는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하여, 다시 공부하는것에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있습니다.
주신청인이 영어인터뷰를 해야 한다면 제가 주신청인이 되야할텐데,
사업소득은 아내이름으로 되어있어 소득증명이나, 자산증명은 아내가 주신청인이 되어야 할꺼같고,
좀 난감하여 여기에 여쭤보고싶습니다.
저와 아내는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15세로 좀 서둘러서 이민을 가고싶은 마음이구요
자산은 그리 많지도 않고, 한 4억정도는 증빙할 수있을거 같습니다.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