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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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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 결혼 한지 8년정도 되었으며 아이가 셋이며 2009년 여름에 미국에 유학차 LA에 와 F1 visa로 유학중입니다.
공부가 끝나는 시점이 1년 반정도 남아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주한 캐나나 대사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주미 캐나다 영사관에서 신청을 해 미국에서 인터뷰까지 가능한지요?
아이들 셋은 이미 한국서 출생/ 주한 캐나다 대사관 통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제가 학생신분이라 수입증빙이 어려운데 배우자 초청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지요?
아니면 유학후에 캐나다 입국해서 초청을 진행하는것이 나을지요?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캐나다 배우자 초청은 캐나다 내에서 신청 하시는 것과 캐나다 밖에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보통 배우자 분이 아직 한국인이시기 때문에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편하실것 같습니다.
물론 유학을 끝내시고 캐나다 현지에 가셔서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신청하시는 것보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하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재로는 조금 더 빠르게 수속 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메일로 구비서류와 비용등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