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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고려중 궁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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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회사의 여러 홈페이지를 보는동안 궁금한 사항이 생겨 몇가지 여쭤봅니다.

아직 제가 이민을 접한지 얼마되지 않아, 좀 답답한 질문을 하는거 같긴 한데..

 

우선 주정부이민이 거의 마니토바, 뉴브런즈윅으로 나눠지던데요..

다른 곳으로 이민을 못가는 건가요?

현재 한국인들은 벤쿠버, 토론토에 거주를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마니토바, 뉴브런즈윅 주정부 이민을 간 후에 벤쿠버나 토론토로 거주지를 바로 변경해되 되는지요?

 

또한가지, 이민 수속대행을 맡기게 되면 수수료가 들어가겠지만,

그것외에 답사라던가, 기타 비용은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하나요?

주정부 이민시 고려되는 전체적인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주신청인이 되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제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캐나다에는 제 아내와 아이들만 가게 되면, 거주기간이 있어 시민권자가 될텐데요

그럼 저는 거주 기간이 되지않아 영주권도 포기해야 되면, 제 아내와 아이들은 상관이 없어지는건가요?

나중에 제가 은퇴후에 캐나다를 가게되면 배우자 초청을 받아야 하나요?

제 아내는 캐나다에서 직업이 없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금액으로 생활을 하게 될텐데 배우자초청에 문제가 없나요?

 

아직 제대로 이민쪽 내용을 많이 보지않아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두서없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점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선 주정부이민이 거의 마니토바, 뉴브런즈윅으로 나눠지던데요..

         다른 곳으로 이민을 못가는 건가요?

         현재 한국인들은 벤쿠버, 토론토에 거주를 많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마니토바, 뉴브런즈윅 주정부 이민을 간 후에 벤쿠버나 토론토로 거주지를 바로 변경해되 되는지요

 

         주정부 이민의 프로그램은 마니토바, 뉴브런즈윅 외에도 좀 더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곳으로 이민을 신청하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거주를 하시려 한다면 문제가 분명히 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헌법에서는 영주권자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에게 삶의 지역을 제한 할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만

         주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면 일정기간 동안 그 주에 거주하고 경제에도 기여할 것을 약속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평생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그 주에 거주하실 것을 강하게 권유해 드립니다.

 

질문): 또한가지, 이민 수속대행을 맡기게 되면 수수료가 들어가겠지만,

          그것외에 답사라던가, 기타 비용은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하나요?

          주정부 이민시 고려되는 전체적인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사 비용에는 항공료, 숙식비. 현지 가이드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공료와 숙식비는 개인 재량에 따랄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사비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1인 350~500 만원 정도가 소요 되십니다. 기타 비용은 대사관 접수 비용 및 마지막 단계에 지불하시는

          정착 권리금이 있습니다.  수임료를 포함한 기타 비용까지 상세한 설명은 유선상이나 방문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주신청인이 되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제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캐나다에는 제 아내와 아이들만 가게 되면, 거주기간이 있어 시민권자가 될텐데요

          그럼 저는 거주 기간이 되지않아 영주권도 포기해야 되면, 제 아내와 아이들은 상관이 없어지는건가요?

          나중에 제가 은퇴후에 캐나다를 가게되면 배우자 초청을 받아야 하나요?

          제 아내는 캐나다에서 직업이 없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금액으로 생활을 하게 될텐데 배우자초청에 문제가 없나요?

 

          주정부 기업이민으로 진행하시면 주신청자 님께서도 캐나다에 같이 거주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사업이행이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으시면 조건 불이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이행 후 상황이 한국에 계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들 분 중에 거주 요건을 채우신 분들 각자는 영주권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 분이 영주권 갱신 요건을 충족하시고 계신다면 상황이 허락할 때 배우자 초청도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기타 상세한 상담은 유선상이나 방문시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담당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