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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캐나다 영주권자인 남친하고, 결혼 후 캐나다로 들어가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결혼후 우선 캐나다갈때, 관광비자로 가야하는건가요? 배우자 동반 초청비자 라는게 있던데 이걸 받아서 입국해야하는건가요? 만약 배우자초정비자로 입국시 비자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캐나다가기전에 서류를 준비해서 여기 회사에 영주권신청을 맡기고, 전 캐나다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영주권신청후 발급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대양 담당 컨설턴트 입니다.
우선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캐나다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잠깐의 방문을 위해서라면 관광비자로 들어가셔도 문제는 없을 듯하고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라면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만약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한국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할 경우 이미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신청을 하면 서류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Mississauga이민국으로 접수후 한국 대사관으로 이관되는데 반하여 캐나다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알버타주의 Vegreville 이민국으로 가게 됩니다.
배우자 초청 비자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자 서류 참조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guides/3900ETOC.asp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guides/3999Etoc.asp
*피초청자 서류 참조
http://www.cic.gc.ca/english/pdf/kits/guides/3907e.pdf
*기타 첨부 서류
초청인의 캐나다 영주권 및 시민권 증명 서류. 자산 또는 소득 증명
피초청인의 여권, 사진. 신체검사 확인서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대자와 주고 받은 편지나 이메일등 자료
웨딩사진, 커플사진 등 결혼관계 증명이 가능한 자료
동일 주소 거주 증명을 위한 우편물 등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요기간은 국내에서 신청할 겨우 보통 6-10개월, 캐나다에서 신청할 경우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여 서류와 소요시기에
대하여 꼼꼼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