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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 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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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어 학원에서 부서장으로 7년 이상 재직하였으며 강사로도 활동한다면 38개 직군에 포함이 되나여?
4131 그 코드를 보면 영어 선생과 관련된 코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애매해서요^^;;

부서장이면 department head – private training institute의 세부직업군으로 38개 직종에 포함이 되나여? 아래 세가지 항목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English teacher – business college
English teacher – college level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acher – college level

 

 

안녕 하세요, 고객님

(주) 이민법인 대양에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고객님이 38개 직종에 관해 질문 주신걸로 미루어 보면 전문 인력 이밍을 생각하고 계시는듯 합니다.

우선 NOC code는 전문인력 38개 직종에 나와있는 번호이냐 아니냐를 가리기도 하지만,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 직종이냐를 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NOC4131은 영주권 진행과  38개 직종에 해당이 되는 code입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주신 NOC4131의 College and other vocational Instructors는 단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직종을 의미 하는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정한 종류의 직업적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인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영어학원에서 부서장으로 지닌경력으로는 이 38개 직종으로는 어려울 듯 하지만, 주정부 이민을 고려 하신다면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좀더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 상담이 가능 합니다.

감사 합니다.

 

(주) 이민법인 대양 전문인력 이민 전문 상담자

연락처: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