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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관련해서 질문이요

원본글 :

 1.현재 BC주에서 A라는 식당에서 Cook으로 취업중이며, 현재 전문인력이민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B라는 식당으로 옮겨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시작하면 이민신청중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2. 주위에선 가능하면 휴직기간을 단축시키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편이 이민신청시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3. 요즘 저와 같은 경우로 직장을 바꾸면서 Cook으로 취업비자 받기가 어떤가요?


4. 만약 B곳에서의 LMO 및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현재 A에서 받고 있는 취업비자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아니면 영향을 미쳐 이민수속에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고객님,

(주) 이민법인 대양에 문의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이민신청이란 영주권 신청을 하셨단 의미인데 B라는 식당으로 옮겨서 현재A에서 받았던 모든 조건에 맞는 취업비자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2) 이 질문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1번 질문으로 미루어 보면 현재 A에서 재직중인것 같은데 무슨 휴직기간을 말씀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정확한 상황 설명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직장을 바꾸면서 취업비자를 받는 다는 의미 자체가 모호 합니다.

단순 취업비자 교체만을 의미 하는건지, 아님 이미 직장을 바꾸어서 취업비자를 받은상황에서 기간이 짧지만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냐라는 의미 인지 질문의 요지가 좀더 명쾌하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 B에서 LMO/work permit이 나오지 않는다는건 우선 LMO가 나와야 그다음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에 만약 B에서 LMO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A에서 해고 되지 않고 고용주가 고용 의사가 계속 있다면 A에서 받은 취업비자는 유효합니다.

 

취업에 관계된 부분은 전확한 상황설명을 경험있고 잘 진행 하는 분과 상담 하시면 정확한 길이 나옵니다.

고객님의 정확한 답변과 다음 진행을 원하신다면 유선 상담을 한번 하시면 더 확실히 아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주) 이민법인 대양 전문 인력 전문 상담자.

연락처: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