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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캐나다 시민권자인 남편과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2007년에 하였고,

결혼후에 캐나다 방문한적은 없고, 한국에서 조그만 가계를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자녀계획이 있어서,,

저도 영주권을 미리 취득하려고 합니다.

2014년이후쯤 캐나다에 이주를 할 계획인데

지금 배우자초청을 한국에서 진행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배우자초청인데, 영주권을 취득하고 몇년동안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법인대양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남편분께서 시민권자시니 배우자 초청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초청의 경우 수속 기간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것 보다 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따시고 몇 년 간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을 계획이신 부분은 영주권자의 캐나다 거주 기간에 따른 영주권 유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답변 드리자면, 일반적인 영주권의 의무 거주기간은 익히 알려진 바 대로 5년 중 730(2) 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영주권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고객님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에 해당되므로 영주권을 유지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영주권 의무 거주 기간에 관한 사항 중의 예외 조항이며, 파란 굵은 글씨 부분이 고객님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권 의무 기간

반드시 5년 중 2(730)간 캐나다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 아래의 예외조항은 제외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영주권자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법률혼) 혹은 동거자(사실혼)를 동반하여

외국에(캐나다 이외의 국가) 거주하는 경우

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부모를 동반하여 외국에(캐나다 이외의 국가) 거주하는 경우.

영주권자가 Canadian business, 캐나다 연방 혹은 주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해 정규직(full-time)으로 고용되어 외국에

  (캐나다 이외의 국가) 근무하는 경우.

영주권자가 Canadian business, 캐나다 연방 혹은 주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해 정규직(full-time)으로 고용된 영주권자인

  배우자(법률혼) 혹은 동거자(사실혼)를 동반하여 외국에(캐나다 이외의 국가) 거주하는 경우.

자녀가 Canadian business, 캐나다 연방 혹은 주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해 정규직(full-time)으로 고용된 영주권자인

  부모를 동반하여 외국에(캐나다 이외의 국가) 거주하는 경우.

동반자가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될 때에만 영주권자가 거주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영주권자인 배우자, 동거자, 혹은 부모가 거주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영주권자인 배우자, 동거자, 혹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 언급된 자녀란,

   법률혼이나 사실혼을 가지지 않은 22세 이하를 의미하며 자녀와 부모님이 영주권자이고 자녀가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유학하고 있는 경우에도 5년 중 2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영주권 유지가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이민법인대양의 캐나다 이민 전문가와의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전화 02-556-7779  ~ 09:00~19:00, 10:0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