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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버타에서 계속 학생비자를 가지고 4년반정도 거주하였습니다. 2009년 초에 현지에있는 한국 에이젼시를 통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놓은상태이나. (고모님이 후원해주셨습니다) 가족초청이 너무 크게 붐이 되어 프로세싱 기간이 길어져 현재 알기로는 일차 파일넘버만 나온상태인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내년 오월쯤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될 사람은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이민온지 십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 학생비자는 2013년 3월말까지 되어있구요, 지금 배우자초청을 먼저 캐나다에서 하고 나가야 할지 아님 한국에 나가서 할지가 고민입니다. CIC 싸이트에 나온 프로세싱 타임을 보니 국내와 국외가 대략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1. 제가 1월쯤 한국에 혼자 나가서 결혼준비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신청할시 여기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나가면 바로 1월에 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남편될사람이 한국에 없어도 제가 혼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배우자초청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2. 주변에서 듣기로는 한국에서 배우자초청 서류가 들어가있는상태에서 제가 캐나다로 다시 들어오게되면 저절로 캐나다 프로세싱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시간이 훨씬 길어질꺼라 하는데 사실인가요?
3. 제가 학생비자가 2013년 까지 있으니 캐나다에 들어올때 공항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꺼라 생각은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4. 제가 지금 영주권신청이 가족초청으로 먼저 들어가있는게 지금 이년반정도 되었는데 새로 배우자초청을 하면 그 전에 신청한 것이 의심의 소지가 되어 문제가 될까요?
막상 이제정말 준비를 하려고 보니 이것저것 걱정되는것이 많네요. 한국에서 5월쯤 결혼을 하고 6월쯤 들어와서 9월에는 학교를 다시 가는게 제 계획인데. 물론 모든것이 배우자초청에 맞춰서 바뀔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