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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업이민 신청 가능 ? 약국 운영자입니다 . . .

고객님의 소중한 질문:

 

수고하십니다.

기업이민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40대이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써 자체조사시 기업이민 에 부합되구요 와이프도 전문직자영업자로써 (현직약사) 기업이민에 부합되는듯합니다

기업이민신청시 요건이 된다면  아내가 주신청인이 되어도 관계없는지요?
기업이민을 귀
회사에서 추진할시 시간과 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저희 가족은 벤쿠버나 빅토리아을 최종 안착지로 생각중입니다 기업이민말고 다른 이민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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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관련 상담 책임자 김훈 차장입니다.

 

간략하게나마,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민법인 대양 홈페이지(www.dyimin.com)에는 간략하게나마, 한층 업그레이드(Up-grade) 되어있는 “SELF 자격판정 을 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기업이민(Entrepreneur Immigration) 크게 연방 기업 이민과 퀘백 기업이민 신청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기업이민의 목적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가 캐나다 정착 후 사업체를 운영해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하며, 새로운 고용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연방정부 기업이민(Entrepreneur Immigration) 은 전문인력 이민(Skilled Workers) 이나 투자이민(Invest Programs) 과 달리 캐나다 정착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 영주권 취득 방법입니다. 물론, 주신청자를 포함하여, 배우자나 동반가족 역시 동일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신청조건:

a.     캐나다 이민성에서 정해 놓은(www.cic.gc.ca) Canadian Business Qualifying 의 경력 조건에 부합 되어야 합니다.

b.     최소 CAD$ 300,000 의 자산 증명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c.     영주권 취득 후 캐나다에서  Canadian Business Qualifying(조건 해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업조건:

 지분율 (Ownership Percentage)

Percentage of Equity
(
배우자 지분포함)

100%

50%

20%

고용인 (Employment)

2

4

10

연 매출액 (Sales)

500,000

1,000,000

2,500,000

연 소득액 (Net Income)

50,000

100,000

250,000

(자본금/순자산)Net Assets ($)

125,000

250,000

625,000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을 위의 4가지 조건 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단, 고객님과 부인께서 주신청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위에 사항과 2가지 이상 일치 하는 항목이 충족 되는지 확인 하여 주시고, 주 신청자가 남편분께서 또는 부인께서 되야 할 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업이민 조건에 부합 되기 힘들지라도, 아래 열거 하고 있는 캐나다 이민의 캐타고리를 숙지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캐나다 전문가와 말씀을 나누신다면 훨씬 유리한 조건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양 이민법인에는 캐나다에서 지난 20년 가까이 캐나다 시민권자 자격으로 살아온 전문가 항상 근무하고 있어, 보다 자세한 거주에(벤쿠버/토론토/매니토바/뉴브런즈윅/P.E.I) 대한 상세 설명 및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있어 자세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수속 관련한(만약, 연방 기업이민 자격에 부합된다면), 경비는 여느 이민 관련 업체와 견주어 우선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고객님께 보장 드립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다 하여 결코 고객님의 이민전과 이민 후 지속적인 서비스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Guranteed Services"를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100% 만족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100% 환불을 조건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을 보장 드립니다.

 

1.    캐나다 연방 순수 투자 or 퀘백 순수 투자 조건 :

- 사업자일 경우: 이민신청일 이전 5 최소 2년간 적합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지분의 일정부분을 보유 하며(10% 이상) 연간 매출액 순수익, 순자산, 근로자수 등의 최소기준을 충족

- 직장인일 경우: 이민신청 이전 5 최소 2년간 매년 최소 5명의 정규직 근로자 관리 경력.

- 사업자 + 직장인의 경우 : 가지 자격으로 이민신청일 이전 5 최소 2 경력.

100 % 지분일

50% 지분일

매출액

C$ 500,000

C$ 1,000,000

당기 순이익

C$ 50,000

C$ 100,000

자본 총계

C$ 125,000

C$ 250,000

직원

2

4

 

 

 

 

 

 

 

 

 

 

 

 


 

 

 

 

2.   캐나다 연방 전문인력 특징 및 조건 :

 

무 조건부 비자

서류만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

자산의 구체적 증빙 필요 없음

인터뷰 없음

거주지역 제한 없음

영주권  취득 후 취업 및 사업 조건 없음

가장 경제적인 수속비용

하지만, 영어 시험 “IELTS(16점 만점)”, 및 불어 시험 “TEF(8점 만점)”을 통한 고객님의 67점 이상을 획득 하셔야 합니다. 6개 항목들(교육/경력/나이/고용계약/현지적응력/영어 및 불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이민법인 대양의 캐나다 이민 법률 전문가와 말씀 나누시기를 희망합니다.

 

3.   주정부 이민(New Brunswick/Manitoba) 특징 조건 :

 

수속기간이 연방이민에 비해 빠름

한국어 인터뷰가 가능하므로 영어를 못하시는 분도 신청이 가능(, New Brunswick은 영어 인텨뷰)

주정부 접수비가 없으며 점수 증빙이 필요 없음

이주 후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NB 주의 경우 3개월 대기)

벤쿠버, 토론토에 비해 생활비와 주택가격이 비교적 저렴

벤쿠버, 토론토에 비해 한인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낮아 영어교육 환경이 좋음

 

직장인일 경우 :  최근 5 최소 3 이상의 Management (상급관리자) 경력을 보유한 직장인.

 

사업자일 경우 : 성공적인 자기사업자면 신청 가능.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경험이 중요)

캐나다 주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할 성공할 있는 경영능력을 심사.

(이자, 배당금, 자본수익 투자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니어야 )

 

이상 간략하게 고객님의 질문 사항과 함께 기타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의 캐타고리(종류)에 대하여 짧게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객님께서 만약, 캐나다 순수 투자 또는 전문인력을 신청하여 초기 서류 심사가 통과를 했다는 가정 하에 자녀들의 무료 공교육 입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근방 지역( 토론토 시내와 약 130 km) 에 있는 1. Tames Valley School(London)  2. Oakville, Burlington, Hamilton(Niagara 지역), 3. Thornhill & Richmond Hill(York 지역)

 

l  무료교육 가능 대상자

 

1)      부모님(주 신청자) 중에 한 분이 연방 이민(전문인력 이민 또는 연방 순수투자 이민) 신청을 해 놓은 경우, 그리고

2)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유학을 갈 자녀와 동반하여 해당 지역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 그리고

 3)  이민 승인이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자녀 학업을 시킬 의사가 있는 경우

이상의 토론토 근교 공립 학교 교육청에서는 고객님의 자녀를 영주권이 발급 되기 전에라도 무료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벤쿠버 거주를 목적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본사 유학 담당자와 상담 나누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 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

e-mail: kyle@dy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