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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 후 연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답변입니다.
고객님의 질문:
안녕하십니까.
전 52세 가장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4명으로 저와 집사람,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어 살기 위해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 차 대양 홈페이지를 보니 제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복지정책에 눈이 가네요.
그런데 복지혜택 부분을 보니 연금 수령 기준이 10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제가 지금 52세이니 지금부터 준비해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쪽에서 살게 되는 시점이 2년 후라고
하면, 54세가 되는데, 연금은 10년 거주 후인 64세나 되어서야 수령이 가능한가요?
저와 제 집사람이 각각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단지 10년 이상만 거주하면 되는지도 확인하고 싶네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셔요 ? ㈜ 이민법인 대양 캐나다 이민 법률 관련 상담 책임자 김훈 차장입니다.
간략하게나마,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고객님의 노력과 보다 많은 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자세한 고객님의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 대하여 캐나다 이민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답변부터 드리자면,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캐나다 복지혜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국립 연금제도는 크게 노인연금(OAS), 국민연금((CPP), 소득보조금(GIS) 등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OAS)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매 월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1단계 연금 제도로써, 연간 4차례 분기별로 소비자 물가 인상률(CPI)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2단계 캐나다 연금제도는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CPP)은 납입한 사람들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우와 비슷한 제도입니다. 물론, 캐나다 근로자들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 하셔야만 그 혜택을 보장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만일 OAS 수령자가 저소득층에 속할 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신청자격 또한 OAS 수령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한인 이민자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그 한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캐나다 토론토에 이민 오신 고객 A 분은 질문 주신 고객님의 연세와 그리고 가족 환경이 엊 비슷한 분으로써, 현재 연세는 48세이시며, 연봉은 대략 4만불(CDN$ 40,000) 정도이고, 부인 및 자녀 2명과 같이 생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은 65세 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를 생각하고 있으며, 사모님께서는 가정 주부입니다. 고객 “A”씨 부부는 11년 거주한 것과 물가 인상률(2%상정)을 반영, 노인연금(OAS)을 월 815불(CDN$815.00) 받게 됩니다. CPP 역시 물가 상승률 대비 70-75%를 고려하여 월 900 – 910불(CDN$900- 910) 정도를 받습니다. 만약, GIS를 신청 하여 받는다면, 월 410불(CDN$ 410.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합을 환산하여 보면, 6년 후; 2016년 받을 수 있는 예상 캐나다 연금은 최소 월 2,125.00불 정도 입니다 한국 현재 변동 환율(2010년 2월 대비: 1,100원) 대비 약 월 평균 2,337,500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 토론토에 거주하고 계시는 “A” 고객님의 예상 연금 및 한 예를 들어 드린 결과로써, 개인의 생활에 따른 약간의 변동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항목이랍니다.
다음은 고객님께서 질문 주신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내용입니다. 복지혜택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노인연금(OAS)”은 그 수령 자격이 65세 이상 거주자(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며 최소 캐나다 거주 10년 이상(3,650일 이상) 이며, 만일 한국에서 노년을 계획 중 이시라면, 최소 20년 캐나다 거주자임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물론, 고객님의 경우 10년 후인 64세가 되시는 65세 이전 6개월 전에 신청하시면 되며, 그 이후 사정에 의해 늦게 신청 하신다 해도 이전 금액까지 소급해 지급하기 때문에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며, 65세 생일 이후 10개월 이내에는 신청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신청 양식은 CANADA 정부 사이트를 통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www.hrdc.gc.ca)
OAS 연금 수령 안내:
1. 최대 연금 액 x 거주기간 / 40년 = 연금액
2. (현재 소득 - 수령 제한 소득) x 15% / 12 개월 = 환급액
3. 연금액 – 환급액 = total 수령액
위에 계산에 대한 궁금 한 점 언제든지 ㈜이민법인 캐나다 이민 담당자를 찾아 연락 주셔요.(02-556-7779).
기타 CPP(국민연금), GIC(소득 보조금) 또한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연간 4번에 걸쳐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의해 고객님이 수령 하실 수가 있습니다.
GIS 소득 보조금 계산 안내:
1. 연소득 / 12개월 = 월 소득
2. 월 소득 / 25% 또는 50(%) 자산 대비 = 환입액
3. 최대 보조 금액 – 환입액 = 실제 수령액
고객님의 경우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면, 1999년 5월 캐나다 Vs 한국 과 맺어진 사회 보장 협정에 따른 결과로 납부한 기간을 캐나다에서도 인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 뿐 아니라 현재는 10년 미만의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라 해도 한국에서의 연금 납부 사실을 인정, OAS 수령자로써의 자격을 인정 받을 수가 있답니다. 참 좋은 복지 혜택 아닌가요 ?
하지만, 협정 상 명시된 협정 대상이 국민연금법만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종류의 연금은 그 납부 기간을 인정 받으실 수가 없답니다.
휴 ~~ 고객님께서 생각 하시는 캐나다 복지혜택은 기타 외에도 무궁 무진 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본사 홈페이지(www.dyimin.com – 영주권자 혜택 또는 복지 혜택 sites에서 다시한번 확인 하실 수가 있어요.
방문 및 전화를 주신 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께요. 이상 캐나다 이민 법률 자문 담당 김훈 차장 이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연락처: 02) 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