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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경우,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2명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소아마비로 치료를 1년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구요.
그런데 소아마비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발병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주정부이민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신체검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저의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지요,
답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은 물론, 장기 유학, 취업 등 캐나다 체류 목적에서의 진행 과정에서 주신청자와 함께 입국 하는 전 가족의 신체 검사는 필수 조건입니다. 물론, 캐나다 뿐만 아니라 호주, 미국, 등 기타 이민을 준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하셔야 하며, 이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게 된답니다. 첫 째는 자국민(캐나다)의 전염 가능한 병원균과 같은 병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이유는 캐나다와 호주와 같이 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에게 주어지는 각 종 복지 혜택에 대한 사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 혜택이 잘 되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아이들, 노인, 장애자, 임산부, 여성에 대한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꾸며져 있는 복지 혜택을 첫 번째로 말씀 드릴 수가 있으며, 특히 장애를 겪는 분들의 대한 복지 시설과 혜택은 아마도 한국에서의 경우와는 상상 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답니다. 물론, 장애 복지 혜택 내에는 금전적인 요소와 각 종 사회적인 인식이 무엇보다 크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적인 투자와 문화적 가치 면에서 보게 된 다면 놀라운 차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이러한 노력에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며, 영주권 취득이라는 의미는 이 모든 혜택을 공유한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으며, 신체검사 항목에 있어 장애 등급은 영주권 취득에 중요한 요소를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가지고 있다 한다 해도, 영주권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장애등급과 전염성 질병(매독, 간염, 간암 등)에 대한 활동성 또는 비 활동성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될 수도 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양식 서류 제출을 통해 얼마든지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의 사유와 같은 자제분의 소아마비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고객님) 지원과 영주권 취득 후 얼마든지 생활을 유지 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 시켜 캐나다 이민국을 설득 한다면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하시는 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여 봅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의 현재 상황과 자세한 사항을 가지고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상담 하시어 보다 확실한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문을 여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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